방수작업



1. 작업개요


1) 방수작업은 작업장소 및 시공방법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로 인해 재료및 시공과정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2) 벽체작업 시는 고소작업으로 인해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작업통로 확보

자재하역 및운반

조명시설 설치

안전시설 설치

전동기계

기구사용

해체 및정리작업



3.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방법


1) 작업통로 확보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건물 주변 작업장소에서 작업 시 상부 에서 낙하물 발생
•작업장소 및 통로상의 미 정리된 자재 방치로 인하여 근로자가 이동 중 충돌
•통로상에 소형 개구부에 대한 덮개 미설치로 발이 빠져서 넘어지는 전도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및 작업장소 주변 상·하부 동시작업 금지
•작업통로 주변에는 근로자들이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재를 적재하는 행위 금지
•소형 개구부는 덮개를 설치하고, 통행 자가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


2) 자재하역 및 운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사전 준비운동 없이 무리하게 중량물 취급 시 허리부상(디스크 등) 발행
•인력을 이용한 자재 하역 시 실수로 인한 자재의 낙하로 협착
•내림틀을 급경사로 설치하고, 미 고정 상태로 자재를 연속적으로 하역 중 내림틀이 이탈되어 충돌 또는 협착
•장비(지게차)를 이용한 하역.운반작업시 신호수 및 관리감독자를 미 배치하 고, 작업하던 중 장비에 근로자 협착
•장비운반 시 자재를 파렛트에 고정된 상태가 아닌 낱개로 해체하여 운반하던중 자재가 낙하하여 충돌 또는 협착
•인력운반(리어카) 시 과적으로 인해 운전한계를 초과하여 무리하게 이동 중리어카가 전도되어 협착

•하역작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및 몸풀 기를 실시하고 작업(작업책임자 상주)
•중량물 취급은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 며, 작업 전 상호간의 신호를 협의한 후작업실시
•내림틀을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경사를 완만하게 하며 반드시 내림틀의 고정작업을 실시하여 이탈 방지
•장비를 이용한 하역 또는 운반작업 시에는 신호수와 관리감독자가 상주토록 하며,정확한 신호 및 주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
•반입 자재는 반드시 파렛트에 랩핑 또는 고정조치가 된 상태로 반입토록하며 현장에서 입의로 고정를 해체하여 운반 하는 행위 금지
•리어카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시는 1 인이 운반이 가능한 양만 지정하여 주고, 운반작업 시는 관리감독자(반장 등) 가 확인.


3) 조명시설 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임의 제작한 가설분전반에 누전차단기가 작동불능이거나 미 설치된 상태에서 사용 중 감전사고 발생
•분전반의 외함 또는 내함의 접지를 연결 하지 않고 사용하던 중 감전사고 발생
•작업선을 물기가 있는 바닥에 깔아놓고 사용하던 중 피복이 벗겨져 감전
•투광등을 바닥이나 물기가 있는 벽에 걸어놓고 작업하던 중

•가설분전반 사용 전 누전차단기 설치및 작동상태를 확인 후 현장 배치하며 주기적인 점검 및 누전차단기 테스트를 실시(월1회)
•분전반의 내.외함의 접지및 작업선의 접지상태를작업전 확인(월1회 공도구 점검)
•작업선은 반드시 전선거치대를 이용하여 공중 배선하여 사용토록 관리
•투광등에 접지시설을 설치하고 반드시 상부에 고정시켜서 사용토록 관리


4) 안전시설 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B/T비계 하부에 아웃트리거를 미 부착 하고 작업하던 중 전도
•B/T비계 상부에 안전난간대를 미 설치 하고 작업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하부로 추락
•B/T비계에 별도의 승강시설을 부착하지 않고 올라가던 근로자가 실족하며 추락

•B/T비계의 아웃트리거는 반드시 부착 여야 하며, 작업 시 설치하여 활용토록 관리
•B/T비계 상부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 대를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토록 관리
•B/T비계에 사다리등 승강시설을 부착 하여 근로자의 승하강시 안전을 확보


5) 전동기계.기구 사용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햄머드릴 또는 망치를 이용한 파취작업 수행 중 잔재가 튀어 안구 손상
•불안전한 자세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한 허리 또는 손목 부상
•이동공구(햄머드릴 등)를 이용하여 작업 중 작업전선의 피복이 까져서 감전

 •안전보호구(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토록 교육 및 착용상태 수시 확인
•몸의 중심을 뒤에 두고 허리를 편상태로 작업토록 교육 및 관리감독
•현장투입 시 공도구 점검 및 작업 전 이동공구, 작업전선 피복상태 점검 후 작업실시


6) 해체 및 정리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B/T비계 및 가설비계 해체작업 시 근로 자가 작업순서 및 방법을 임의로 변경 하여 작업하던 중 실수로 추락
•B/T비계 또는 가설비계의 해체작업 시상부에서 투척하여 자재가 바닥에 튕겨 근로자를 가격
•작업이 완료된 장소 주변의 정리 및 자재의 야적상태가 불량하여 통행하던 근로자가 자재에 걸려 넘어짐

•해체작업은 조립의 역순으로 진행하며 반드시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 올바른 작업방법의 준수여부를 확인(해체시 사고위험 증가)
•해체작업 시 상부의 자재는 인력을 이용하여 받아 내리기를 실시하며, 투척 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작업반경내 타근로자 접근금지)
•작업완료 후 작업장소 주변의 자재정리및 쓰레기 또는 돌출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불필요한 자재 외부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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