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작업
1. 작업개요
1) 방수작업은 작업장소 및 시공방법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로 인해 재료및 시공과정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2) 벽체작업 시는 고소작업으로 인해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 공정흐름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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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통로 확보
| 자재하역 및운반
| 조명시설 설치
| 안전시설 설치
| 전동기계 기구사용
| 해체 및정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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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방법
1) 작업통로 확보
위험요인
| 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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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변 작업장소에서 작업 시 상부 에서 낙하물 발생 •작업장소 및 통로상의 미 정리된 자재 방치로 인하여 근로자가 이동 중 충돌 •통로상에 소형 개구부에 대한 덮개 미설치로 발이 빠져서 넘어지는 전도
|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및 작업장소 주변 상·하부 동시작업 금지 •작업통로 주변에는 근로자들이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재를 적재하는 행위 금지 •소형 개구부는 덮개를 설치하고, 통행 자가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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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하역 및 운반
위험요인
| 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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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운동 없이 무리하게 중량물 취급 시 허리부상(디스크 등) 발행 •인력을 이용한 자재 하역 시 실수로 인한 자재의 낙하로 협착 •내림틀을 급경사로 설치하고, 미 고정 상태로 자재를 연속적으로 하역 중 내림틀이 이탈되어 충돌 또는 협착 •장비(지게차)를 이용한 하역.운반작업시 신호수 및 관리감독자를 미 배치하 고, 작업하던 중 장비에 근로자 협착 •장비운반 시 자재를 파렛트에 고정된 상태가 아닌 낱개로 해체하여 운반하던중 자재가 낙하하여 충돌 또는 협착 •인력운반(리어카) 시 과적으로 인해 운전한계를 초과하여 무리하게 이동 중리어카가 전도되어 협착
| •하역작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및 몸풀 기를 실시하고 작업(작업책임자 상주) •중량물 취급은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 며, 작업 전 상호간의 신호를 협의한 후작업실시 •내림틀을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경사를 완만하게 하며 반드시 내림틀의 고정작업을 실시하여 이탈 방지 •장비를 이용한 하역 또는 운반작업 시에는 신호수와 관리감독자가 상주토록 하며,정확한 신호 및 주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 •반입 자재는 반드시 파렛트에 랩핑 또는 고정조치가 된 상태로 반입토록하며 현장에서 입의로 고정를 해체하여 운반 하는 행위 금지 •리어카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시는 1 인이 운반이 가능한 양만 지정하여 주고, 운반작업 시는 관리감독자(반장 등) 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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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명시설 설치
위험요인
| 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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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제작한 가설분전반에 누전차단기가 작동불능이거나 미 설치된 상태에서 사용 중 감전사고 발생 •분전반의 외함 또는 내함의 접지를 연결 하지 않고 사용하던 중 감전사고 발생 •작업선을 물기가 있는 바닥에 깔아놓고 사용하던 중 피복이 벗겨져 감전 •투광등을 바닥이나 물기가 있는 벽에 걸어놓고 작업하던 중
| •가설분전반 사용 전 누전차단기 설치및 작동상태를 확인 후 현장 배치하며 주기적인 점검 및 누전차단기 테스트를 실시(월1회) •분전반의 내.외함의 접지및 작업선의 접지상태를작업전 확인(월1회 공도구 점검) •작업선은 반드시 전선거치대를 이용하여 공중 배선하여 사용토록 관리 •투광등에 접지시설을 설치하고 반드시 상부에 고정시켜서 사용토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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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시설 설치
위험요인
| 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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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비계 하부에 아웃트리거를 미 부착 하고 작업하던 중 전도 •B/T비계 상부에 안전난간대를 미 설치 하고 작업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하부로 추락 •B/T비계에 별도의 승강시설을 부착하지 않고 올라가던 근로자가 실족하며 추락
| •B/T비계의 아웃트리거는 반드시 부착 여야 하며, 작업 시 설치하여 활용토록 관리 •B/T비계 상부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 대를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토록 관리 •B/T비계에 사다리등 승강시설을 부착 하여 근로자의 승하강시 안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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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동기계.기구 사용
위험요인
| 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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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머드릴 또는 망치를 이용한 파취작업 수행 중 잔재가 튀어 안구 손상 •불안전한 자세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한 허리 또는 손목 부상 •이동공구(햄머드릴 등)를 이용하여 작업 중 작업전선의 피복이 까져서 감전 | •안전보호구(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토록 교육 및 착용상태 수시 확인 •몸의 중심을 뒤에 두고 허리를 편상태로 작업토록 교육 및 관리감독 •현장투입 시 공도구 점검 및 작업 전 이동공구, 작업전선 피복상태 점검 후 작업실시 |
6) 해체 및 정리작업
위험요인
| 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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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비계 및 가설비계 해체작업 시 근로 자가 작업순서 및 방법을 임의로 변경 하여 작업하던 중 실수로 추락 •B/T비계 또는 가설비계의 해체작업 시상부에서 투척하여 자재가 바닥에 튕겨 근로자를 가격 •작업이 완료된 장소 주변의 정리 및 자재의 야적상태가 불량하여 통행하던 근로자가 자재에 걸려 넘어짐
| •해체작업은 조립의 역순으로 진행하며 반드시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 올바른 작업방법의 준수여부를 확인(해체시 사고위험 증가) •해체작업 시 상부의 자재는 인력을 이용하여 받아 내리기를 실시하며, 투척 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작업반경내 타근로자 접근금지) •작업완료 후 작업장소 주변의 자재정리및 쓰레기 또는 돌출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불필요한 자재 외부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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