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LNG) 및 복합 화력발전소
1. 목 적
이 절에서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특유한 위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절 이외의 사항은 본 수칙 및설비 소유자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폐열 회수 보일러(HRSG)
1) 내부검사 작업은 BY - PASS DAMPER 차단 및 증기관, 통기관, 송풍기 등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정지되고 안전하게 처리 될 때 까지 폐열회수 보일러 내부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하 내용은 Ⅰ.화력발전소 제 4항 2호"내부검사"항을 준용한다)
가. 드럼의 점검구를 열기 전에 수위를 점검구 입구보다 낮게 하고 압력은 대기압 온도는 140℉(60℃)이하로 하여 급수, 배수, 블로우 다운 관을 막아야 한다.
나. 드럼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제어밸브(증기, 급수, 블로우)를 닫고 조작금지 꼬리를 붙인 후 자물쇠로 채워야 한다.
다. 닫혀진 2개의 밸브 사이에 있는 배출구, 통기구는 개방하여 놓아야 한다.
라. 드럼 이외의 보일러 장치 내에 들어가기 전에 환기를 완전히 하고 잔류가스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보일러 노 내 점검은 2인 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출입구에 한사람의 감시원을 두어야 한다.
3. 규칙 일반
1) 위험구역의 지정
가. 설비의 운전 조작 또는 보수 공사 시 기기장치의 손상 등에 의한 가스의 방출 및 정체가 우려되는 장소는 위험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0종, 1종, 2종으로 한다.
(1) 0종 장소 위험한 분위기가 통상의 상태에서 연속 또는 장시간 지속하여 존재하는 장소
(2) 1종 장소 통상의 상태에서 위험한 분위기를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2종 장소 이상 상태에서 위험한 분위기를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위험구역의 임시 지정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이외의 장소라도 필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 위험구역의 표시 위험구역에는 안전·보건표지용구 또는 울타리 등으로 구획하여 위험구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험구역내의 표시
위험구역 내를 출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하여야 한다.
가. 복장의 제한
정전기 방지기능이 있거나 또는 이상의 효과가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작업화는 작업복에 준한 것 또는 금속편이 없는 고무 밑창이어야 하며 위험구역 내에서는 복장을 착용하거나 벗어서는 안된다.
나. 휴대품의 제한
출입자는 인화물질 또는 충격에 의해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물질은 휴대할 수 없다.
다. 금 연
구내에서 흡연장소로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는 차량 내를 포함하여 일체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정전기 제전
위험구역 내에 출입하는 자는 정전기 제전장치를 손으로 잡아 인체의 정전기를 제거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마. 출입문의 개방금지
위험구역에 인접한 출입문 및 위험구역 출입구는 개방해 두어서는안 된다.
3) 차량의 통행
차량통제 구역 내의 차량출입은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출입 허가증은 차량 전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차량 운전자는 통제소 밖에 설치되어 있는 정전기 제전장치를 직접 차체에 접촉시켜 이체 및 차체의 정전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4. 작업안전
1) 위험구역 내의 작업 위험구역 내에서의 화기사용은 다음에 의한다.
가. 위험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화기사용을 금지한다. 단, 화기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소(N₂)가스로 치환한 후 작업내용·방법 및작업환경(가스농도, 풍향, 풍속 등)을 검토하고 안전한 작업실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 조치를 면할 수 있다.
나. 화기사용이 허가된 경우에는 작업개소의 잘 보이는 위치에 “화기사용 허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가스검지
1종 위험구역에서는 연속적으로, 2종 위험구역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스농도를 검지하여 누설여부 등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방호
용접작업과 같이 화염,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은 반드시 방호시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용공구
원칙적으로 방폭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기기구
전기기구류는 가능한 한 방폭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소화설비
작업현장에는 능력단위 B-10 이상의 분말소화기 2개이상을 준비하여야 하며 소내 정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의 유용은 엄금한다.
(6) 기재의 운반 및 적재적하
기재의 운반, 적재·적하 시는 충격에 의해 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현장주변의 소화설비 위치 및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긴급 경우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개소의 점검
(1) 작업장 주변의 안전점검은 “화기사용 작업 전 안전점검표”를 작성, 시행하고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 종료 시 작업책임자는 작업장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표지 용구를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