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1. 목 적

이 절에서는 화력 발전소의 특유한 위험에 대해 주의를 환기 시키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절 이 외의 사항은 본수칙 및 설비 소유자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보일러의 기동

1) 점화전의 검사

가. 보일러 운전에 따른 모든 기기와 연료공급 버너 제어장치는 점화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정비 하여야 한다.
나. 보일러는 점화전에 환기 송풍로 노 내의 인화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점 화

가. 보일러의 점화는 규정된 점화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버너는 절대로 고온으로 가열된 노 내 구조물을 이용하여 점화 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버너로 불을 붙여서도 안된다. 연료분사 후버너의 점화가 안되었을 때 또는 점화한 것이 꺼졌을 때에는 연료 공급 밸브를 닫고 앞 1호의 ‘나’항에 따라 통풍을 끝낸 후 점화 실패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버너를 점검하고 보수 및 조정은 물론 새어 나온 기름은 청소 후 재 점화 하여야 한다.

다. 버너 점화상태를 보고자 할 때에는 규정된 안면보호구나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라. 만약에 가스, 기름 및 미분탄 연소장치 중 보일러 내에서 점화가 실패하였을 경우는 모든 종류의 연료 공급은 즉시 차단하여야 하며, 이때 기기가 자동식 연소장치로 운전되고 있는 것은 수동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3. 보일러의 운전

1) 비정상적 연소 버너의 고장, 연료 또는 연소 공기의 부족, 불완전 등으로 인한 비정 상적 연소 상태는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보일러 내부를 들여다보고자 할 때에는 감시문을 열기 전에 보일러 운전은 역염(Back Fire)에 대한 사전주의와 보호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3) 버 너버너 운전자는 버너 취급 시 긴소매가 달린 의복을 착용하고 규정된 보호용 장갑, 불연성 보호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화상방지를 위하여 버너로부터의 화염 노출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연료유관 보일러의 근접한 구간에 있는 연료유관은 버너에서 윈드박스 (Wind Box)로 새어 나온 기름이 가열된 절연물에 흡수됨으로써 발생하는 불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 하여야 한다.


4. 보일러의 정지

1) 연료누출에 대한 조치 보일러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정지 후 노 내에 연료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내부검사 작업은 연료관, 증기관, 통기관, 송풍기 등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정지 되고 안전하게 처리될 될 때 까지 보일러 내부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가. 대기압 온도는 140℉(60℃)이하로 하여 급수, 배수, 블로우 다운 관을 막아야 한다.
나. 드럼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제어밸브(증기, 급수, 블로우)를 닫고 조작금지 꼬리를 붙인 후 자물쇠로 채워야 한다.
다. 닫혀진 2개의 밸브 사이에 있는 배출구, 통기구는 개방하여 놓아야 한다.
라. 드럼 이외의 보일러 장치 내에 들어가기 전에 환기를 완전히 하고 잔류가스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보일러 노 내 점검은 2인 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출입구에 한사람의 감시원을 두어야 한다.


5. 그레이팅 위에서의 작업

1) 그레이팅이나 그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범포 등의 피복물을 사용하여 공구나 자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의 위험 구역에는 울타리와 접근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그레이팅 위에서 사다리를 사용할 때에는 그레이팅 사이로 미끄러져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좁은 장소에서의 작업

1) 복수기, 보일러, 드럼, 탱크, 터널, 배관내부 등과 같은 좁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작업자가 있어야 하며 작업자 중 1 명은 감시역할만 하여야 한다.
2) 작업등의 사용 밀폐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필요한 표지를 붙이고 문이나 뚜껑을 닫지 않도록 하고 규정된 작업등을 작업장소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가연성 가스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에서는 반드시 방폭용 작업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작업등의 전원은 교류 24V이하 또는 48V이하로 하고 사용 전선은 고무절연 전선으로 하며 사용 전 절연상태를 반드시 점검 하여야 한다.
5)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가.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시 없이 밀폐된 장소에 들어가서 작업 하지 말아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지시를 받으면 모든 관계 밸브, 스위치 및 조정 장치, 운전기기 등의 출입문은 페쇄하고 전기계통이 다시 가압되지 않도록 조작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다. 작업장소는 유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실내가 대기 압력 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글라스 게이지

글라스 게이지의 작업은 압력이 저하된 후에 시행하되 사고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는 한 압력이 걸려있는 글라스 게이지 근처에서 작업을 하여서는 안되며 글라스 게이지의 가압은 사고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거나 사람이 없을 때만 조심하여 행하여야 한다.


8. 터빈 발전기

1) 통기 전 점검

기동에 앞서 터빈 발전기의 운전에 관련된 모든 기기와 제어 장치는 반드시 점검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정, 보수 하여야 한다.
2) 수소계통

과도한 수소 충전 또는 비정상적인 압력 저하 등은 비상상태로 간주 하고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금 연

수소관이나 수소 저장 구역 근처에서 흡연하여서는 안되며 금속의 마찰로 인한 불꽃이나 전기적인 불꽃을 일으켜서도 안된다.


9. 물 또는 증기가 들어 있는 장소

1) 환기 물이나 증기가 들어 있는 기기 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배수, 냉각 환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조명장치와 공구

규정된 전선과 전등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공구는 접지 하여야 한다.


10. 압력기기의 취급

압력관, 압력실, 펌프 등 압력기기 설비의 환기 및 가압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가열은 서서히 하고 적당한 배수 장치를 하여야 한다.


11. 압력 받는 접속부의 분해

밸브 보닛, 스터핑 박스 글랜드(Stuffing Box Gland)를 제거 하거나 플랜지 접속부 등의 압력 접속부를 분해하고자 할 때 에는 우선 볼트나 너트 등의 조인 것을 서서히 늦추어 압력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압력 호스

호스는 규정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 또는 액체용 호스를 증기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증기 호스를 사용할 때 에는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13. 디젤 발전소

1) 엔진 작업

가. 작업자는 디젤엔진의 크랭크 케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세륜 이나 크랭크의 회전이 좌우 어느 쪽으로도 불가능하도록 세륜을 고정 시켜 두어야 한다.
나. 시동함으로써 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엔진, 크랭크 케이스 내에서나 가동기기 부속품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시동 공기밸브가 폐쇄되어 있는지 각 유관밸브의 폐쇄및 인출 개폐기와 시동용 전동기의 전자 개폐기가 개방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각 조정 개소에 조작 꼬리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다. 크랭크 케이스와 배기 다기관의 뚜껑은 엔진이 정지하여 최소한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 제거하여야 한다.
라. 크랭크 케이스와 다기관 뚜껑이 제거되어 있을 때에는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엔진 근처에서 화기사용이나 흡연을 금하여야 한다.


2) 검 사

가. 배기공기식 엔진의 다기관 상부 폭발구는 항상 검사하여야 하며 적절한 운전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나. 연료유와 윤활유의 배관계통은 모든 접점과 접속점이 견고 하고 파열의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안전밸브 및 속도 제어장치의 시험기록 관리각 안전밸브 및 릴리프 밸브 그리고 속도 제어장치는 정기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반드시 시험결과를 기록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4). 공기압축 저장기 공기탱크와 공기병에 쌓인 물과 기름은 정기적으로 배출시켜야 한다.
5) 연료유 계통 작업자 등이 저장 탱크 내에 있는 기름을 측정하거나 점검·보수 시 등에 탱크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가스를 들어 마시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보호조치를 취한 후 들어가야 한다.
6) 정 돈

가. 엔진이나 엔진 밑바닥 또는 발전기 주변에 기름을 흘리거나 방치하 여서는 안된다.
나. 기름이나 기타 가연성 액체를 엔진 배기계통 주위에 저장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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