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안전


1. 금 연
위험한 가스가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유지질, 기기의 가스 배기구, 수소의 저장 또는 사용장소, 축전지실, 가연성 물질 보관장소 등)에서는「금연」 표지가 없어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2. 방 화
각 작업장내에는 소화설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① 작업장 내외에 있는 소화설비의 배치와 취급요령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② 소화설비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두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자는 화재종류별 연소특성과 그에 따른 소화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화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A급화재 

목재, 섬유, 종이류 및 오물 등 일반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냉각작용을 필요함으로 물, 탄산소다, 기포안정제 등을 주요소로 하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B급화재 

유지류 및 기타 발화성 액체의 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공기 유통을 차단시켜야 하므로 탄산가스, 분말소화기(B급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직접 불에 작용시키지 않고 분수식으로 하여 발화성액체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킴으로써 소화할 수 있다.
(3) C급화재 

전기화재로서 전압이 가압되어 있는 기기나 그 부근의 소화 작업에는 이산화탄소(탄산가스), 분말소화기(C급 소화기)등 전기 부도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도체인 물이나 산용액 등을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4) D급화재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금속화재를 말한다. 이 화재 특성은 물과 접촉하면 순간적 폭발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화 방법은 마른모래, 팽창 질석 등을 사용 한다.
(5) E급화재

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프로판, 암모니아 등 가스 화재로 위험성은 하한계가 낮을수록 연소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
④ 작업장내의 가연성 물질(특히, 휘발유·석유·중유 등이 묻은 헝겊 등)의 축적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작업 중에도 적당한 기회에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⑤ 작업에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은 금속 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탱크와 맨홀
① 탱크, 저장조 및 맨홀에 들어갈 때에는 그 안의 가스를 완전히 환기 시킴은 물론 반드시 밖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화재나 질식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압축공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가스를 배출시키고자 하지 말고 한쪽 맨홀로 가스를 배출케 하고 다른 맨홀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관리
건물내·외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① 기름 또는 페인트가 묻은 걸레, 패킹, 쓰레기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은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모아 두어야 한다.
② 마루바닥,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은 위험한 장해물이나 파손된 곳이 없어야 하고 기름이나 수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부득이 미끄 러운 바닥에서 작업할 때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미끄러움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자재 및 비품은 정해진 방법에 의거 질서 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5. 사무실 및 작업실의 안전
① 사무용 비품·기기의 적정배치 및 최선의 유지관리는 사고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세심한 계획 하에 사무용 비품의 설치와 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불완전한 비품을 사용치 말 것이며 의자 모서리에 앉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를 피하여야 한다.
③ 발판이나 사다리 대신 의자나 상자를 사용치 말 것이며 높은 선반이나 높은 위치에 놓여 있는 물건을 취급할 때는 적당한 사다리나 발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출입문 또는 문 가까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도록 안내자를 배치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⑤ 책상, 서류함, 창문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닫아두어야 한다.
⑥ 전선 및 전화선은 통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부설할 것이며 모든 연장 코드선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량품은 즉시 대체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모든 회전기기(선풍기 등)는 보호망이 있어야 하며 동작 중에는 수리 하지 말아야 한다.
⑧ 종이 절단기의 날은 사용치 않을 때는 세워놓지 말아야 한다.
⑨ 작업장에서 떠나기 전에 담배꽁초 등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물건이나 깨진 유리조각을 휴지통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⑩ 조명이 잘 되지 않은 창고에 들어갈 때 너무 조명이 약하면 이를 보강 토록 조치하고 우선은 손전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안전
① 승강계단(에스컬레이터)은 유모차, 카트 등을 가지고 탑승 하여서는 안되며, 이동손잡이 위에 기대거나 올라타서는 안된다. 또한 어린이를 혼자 태우지 말고 보호자의 손을 잡고 황색 안전선 내에 서야 하며, 바쁘다고 앞사람을 밀거나 계단을 뛰어 내리거나 오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승강기의 급정거를 예상하여 항상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② 승강기(엘리베이터)문이 열리면 승강기 내부에 바닥이 있는지 확인 후발밑을 주의하여 탑승하고, 승강기에서 뛰어서는 안된다.
③ 승강기 사용자는 사용 전 작동방법 및 비상조치 요령을 숙지하며, 조작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승강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승강기의 적재하중과 용량을 초과하지 말고, 돌출적재나 문이 열린 채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⑤ 승강기 문이 완전히 닫힌 후 운행하며, 승강기 작동이 완전히 멈춘 후출입하여야 하고, 승강기 문에 기대어서는 안되며, 승강기 내부와 바닥은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 이물질이 문틈에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승강기를 관리자는 외부와의 연락장치에 대한 이상 유무 점검을 수시 시행하여 항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장치(비상정지 장치 등)의 작동상태 점검과 와이어·감속기 주유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⑦ 승강기 안에서 정전·정지 등이 발생되더라도 문을 억지로 열거나 조작판을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비상연락장치(인터폰)로 안내원을 호출하여 상황을 이야기 하고 지시에 따르며, 인터폰이 없는 경우 벽을 두드려 안에 사람이 있음을 알리고 밖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문이 열려도 즉시 나가지 말고 밖의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나가야 한다.


7. 눈의 보호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안경, 착색안경, 측면이 차폐된 안경, 챙달린 안전모, 얼굴 차폐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정(징)을 이용한 석재 금속물의 치핑(부스러기) 작업
② 그라인딩 및 샌드 블라스팅
③ 드릴작업 또는 용접절단작업

④ 와이어 브러시 및 회전 브러시 작업
⑤ 스팀 청소 또는 압축공기 청소 시
⑥ 회처리 또는 슬러지(찌꺼기)제거 작업
⑦ 재, 분진, 채질 등으로 미립자가 많이 포함된 공기 중 작업
⑧ 산 또는 부식제 취급 시, 용융된 금속 취급 시
⑨ 한정된 장소에서 분무 도장 시
⑩ 압축공기를 이용할 모든 기기를 조작 또는 사용 시
⑪ 상부를 올려다보면서 조작 또는 작업을 하는 경우


8. 손, 발의 보호
표면이 거친 물건이나 냉열물질을 만질 때 또는 미끄러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장갑을 끼어야 하며 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작업 화를 신고 작업하여야 한다.


9. 표 지
① 경고표지 카드·깃발 및 작업 중 표찰은 움직이는 기계, 노출된 충전 부분, 굴착장소, 맨홀카바의 이동, 도로 및 보도의 통행 방해지역에는 설치해야 한다.
② 보행자나 운전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장에는 위험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경고표지판, 경고등, 경고깃발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③ 돌발사고나 고장으로 도로상에서 차를 정지하게 할 때 표지판, 표시등 또는 기수를 내세워 교통상의 위험을 경고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 상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 작업장소 후방 100m 이상 지점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시야가 흐리거나 야간에는 작업장소 후방 200m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조건하에서는 경고표지에 추가하여 감시원이나 기수를 배치 해야 한다.
(1) 위험한 장소에서 격리판의 설치가 불가능할 때

(2) 도로를 횡단하여 전선의 가선 혹은 철거 시
⑥ 사고 시 출동하여 전선단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도착 즉시 공중을 보호 하기 위하여 감시하여야 하며 경고표지, 감시원 배치 등 공중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위험을 제거 하여야 한다.


10. 표지의 규격 및 운용
표지의 규격 및 운용은 안전·보건 표지용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1. 공기구
공기구는 작업에 적합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하지 말아야 하며 공기구는 다음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① 끌, 줄, 칼과 같은 공기구는 손잡이가 달려 있거나 날이 잘 서 있는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구나 기재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높은 곳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③ 금속성 측정용 자는 충전된 전선로나 기기 부근에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압축공기는 먼지를 털 목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전기용접 작업을 할 때 습기가 있는 땅 또는 높이가 인체보다 높은 장소의 경우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접지물에 접근되어 있을 때는 자동 전격방지장치설치 등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⑥ 전동기, 용접기 및 조명등은 반드시 개폐기를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⑦ 이동용 전동공구는 반드시 현장 접지를 함과 동시 전원코드에 접지 전용선을 부착, 분전함의 접지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⑧ 고저의 차가 있는 경우 공구나 자재를 작업자에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교하기 위하여 공구주머니나 심부름바를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던져서 주고받으면 안된다.


12. 안전지지물
① 작업자의 신체나 자재·기구 등을 수목, 기둥 구조물, 발판 사다리 또는 기중기, 데릭 등의 일부분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이동 가능성 여부 및 그 강도를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그 위에 놓일 중량의 4배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적재 및 창고관리
물건을 쌓거나 보관할 때에는 물품별 취급 및 저장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① 창고는 정리·정돈과 청소로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쌓을 때는 한 줄로 높이 쌓지 말고 떨어지거나 건드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③ 높이 올려 쌓은 물건은 무너질 염려가 없도록 하고 쌓아놓은 물건 위에 다른 물건을 던져 쌓지 않도록 한다.
④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이를 취급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⑤ 물건을 야외에 보관할 때는 밑받침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⑥ 드럼통류의 저장 시는 굴러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여 놓아야 하며 세워서 쌓을 때는 밑 통과 위의 통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⑦ 공중에 매달린 물건 밑에 다른 물건을 놓지 말고 작은 물건 위에 큰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
⑧ 가늘고 긴 물건은 세우거나 기대놓지 말고 눕혀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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