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구


1. 안전장구의 사용기준
① 안전모

(1) 작업자는 작업상 머리에 감전 및 추락, 기물낙하(器物落下)등에 의하여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안전모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턱끈은 완전히 조여매고, 기계적 강도가 일반 안전모와 비교하여 약하지는 않으나 파손에 주의 하여야 한다.
(3) 특고압에 대하여는 전기적 안전도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주의하고 작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상시 착용토록 습관화 하여야 한다.
(4) 특고압장소에서는 안전모에 활선접근경보기를 항상 부착하여 사용한다.


② 고압 고무장갑

(1) 고압 충전부분에 근접(近接)하여 작업하거나 검전 시 양손에 착용 한다.(고압근접이란 고압 60cm, 특고압 90cm 이내를 말함)

(2) DS나 COS조작 시 및 고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취급(LS조작, 활선애자 청소 등)시 사용한다.
(3) 우천 시 옥외 등에서 고압개폐기 등의 조작을 조작끈으로 조작할 때사용한다.
(4) 장갑은 소매 끝이 작업복의 외부가 되게 착용하고 또한 장갑의 팔부분을 접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보호용 가죽장갑은 고무장갑을 보호하는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같이 착용하고 사용 후에는 분리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작업 착수 전에 공기흡입 검사를 하여야 하고 착용 전에 철물의 조각 이나 전선의 토막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고무장갑 및 보호용 장갑은 장갑용기(用器)에 넣어서 휴대하고, 주상에 올리고 내릴 때는 심부름줄이나 공구주머니를 사용하여야 하며, 금속성 고리를 사용하면 안된다.
(8) 고무장갑 및 보호용 가죽장갑을 건조할 목적으로 과열된 화기 옆에 건조·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③ 고무장화(Rubber Boots)

(1) 고무장화는 승주기와 함께 착용하지 못한다.
(2) 고무장화는 다음과 같은 작업 시 착용하는 것이 좋다.
가. 스위치류를 조작하거나 접지를 시행할 때나. 지상 또는 접지된 발판에서 시험할 때


④ 고무 보호 장구 사용상의 주의사항

고무 보호 장구란 전기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무장구를 말한다.
(1) 고무 보호 장구는 기름이나 페인트 등에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이러한 것이 오염되었을 때는 작업이 끝난 직후 곧 제거해야 한다.
기름 또는 습기 있는 페인트는 깨끗한 솔벤트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하며 시험을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건조한 페인트는 가성소다와 물로서 제거한다. 이때 비율은 가성소다 453g에다 물 3.7ℓ를 혼합 하여, 오염을 제거한 후에 맑은 물로서 충분히 씻어내고 그늘에서 건조시켜야 한다.
주(註) : 가성소다를 취급 시는 고무장갑(절연장갑이 아님)과 보호옷, 안면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2) 고무장구는 제작자가 제조한 형상(形狀)으로 사용 혹은 보관해야 한다.


⑤ 구획 로프

(1) 충전 및 정전작업 시 출입금지 또는 작업범위, 위험범위 등의 구획 표시에 사용한다.
(2) 작업책임자는 구획하여야 할 범위를 선정하여 지시하고 작업감시 및구획한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표지용구

(1) 전기안전에 대하여 시설의 상황을 표시하고 관계자와 공중의 주의를 환기시켜 근접 또는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 작업 중의 변전실 입구, 개폐기 조작금지 등의 표시를 할 때 사용한다.
(3) 표지찰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⑦ 저압 검전기

(1) 저압전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한다.
(2) 저압전로의 전원확인시 및 전원의 극성을 확인할 때 사용한다.
(3) 큐비클이나 배분전함 및 저압기계기구 외함에 손을 대기전에 사용한다.
(4) 매일 출발 전에 검전기의 기능과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조작반 내 등 좁고 복잡한 부분을 검전 할 때에는 검전기 금속부가 선간 단락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⑧ 고압 및 특고압 검전기

(1) 양손에 고압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특고압 전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한다.

(2) 수전설비의 충전여부와 내압시험 시 시험체에 가압여부를 확인 할 때사용한다.
(3) 고압 또는 특고압 전로의 정전작업을 할 때에는 전로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검전한다.
(4) 매일 출발 전 및 사용하기 직전에 검전기 기능과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
(5) 검전기의 선단 손잡이 부분의 가장자리에 테이프 등을 붙여서는 안되며 금속제 사슬을 달지 말아야 한다.
(6) 음향식 검전기는 검전할 때 검전기의 금속부를 충전부에 접촉시키지 말아야 한다.
(7) 활선접근 경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시험을 하여야 하고 또한 경보음 발생거리 이내로 근접하여 작업해서는 안되며 항시 경보음에 주의 해야 한다.


⑨ 단락접지 용구

(1) 정전작업 중 전로의 단락접지용으로 사용한다.
(2) 접지시행 시 반드시 검전기로 검전하여 무전압임을 확인한 후 접지를 하되 각 상에 대한 검전과 접지를 하여야 하며 개방한 전로의 전원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3) 작업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하려는 대상을 충전 도체로 생각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또한 경보음 발생거리 이내로 근접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접지용구의 절연봉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압 고무절연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4) 단락 접지 용구에 의하여 전로를 단락접지 했을 때는 “투입금지” ·“단락접지 중” 등의 안전표지판을 붙이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및 부착하여야 한다.
(5) 단락접지 용구를 전로에 접속할 때에는 접지선을 연결한 후 전로측 전선을 접속하여야 하며 철거 시에는 이와 반대로 전로 측 전선을 철거한 후 접지선을 철거하여야 한다.


⑩ 작업장갑

고압 고무장갑을 착용하는 이외의 작업은 작업장갑을 착용한다. 다만, 저압 검전 등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⑪ 주상안전대

주상안전대와 주상안전대 로프는 승인 및 검사를 필한 것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각자가 점검하여야 한다.


⑫ 주상안전대 사용 시의 주의

(1) 주상안전대 로프를 D링(또는 B링)에 연결할 때는 “스냅훅크”가 찰칵 소리를 냈다고 해서 꼭 채워졌다고 믿지 말고 체중이 주상안전대 로프에 가하여지기 전에 손가락과 눈으로 다시 연결을 확인한다.
(2) 한 개의 D링(또는 B링)에 양쪽 “스냅훅크”를 걸고 전주 상에서 작업을 하면 안된다.
(3) 주상안전대 로프는 전주꼭대기에서 최소한 60cm 아래에 걸어야 하고 제일 높은 완금(Cross Arm)이나 도체 가까이 걸어서는 안되며 애자 등에 주상안전대 로프를 걸거나 체중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4) 작업자는 전주 또는 철구, 철탑 등을 승강하는 경우 로프를 U자걸이 상태로 승강하고 높은 곳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 허리띠와 주상 안전대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주상안전대의 D링(또는 B링)에 “스냅훅크” 외에는 아무것도 걸어서는 안된다.
(6) 주상안전대와 승주기는 자주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 허리띠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처 또는 바느질한 부분이 손상 되었을 때에는 사용치 말아야 한다.
(7) 주상안전대는 작업복 외부에 착용하여야 하며, 승주 후 허리띠의 스트랩이 지지하고자 하는 물건에 이상 없이 걸려 있는가를 확인한 후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8) 주상안전대는 지지물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9) 주상안전대를 착용하고 주상안전대 로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냅 훅크”와 조절기를 주상안전대 왼쪽 D링(또는 B링)에 걸어 놓아야 한다.
(10) 작업자세는 체중이 주상안전대의 동대(胴帶)에만 가하여지도록 주상 안전대를 착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⑬ 사다리

(1) 결함 있는 사다리의 사용을 금지한다.
(2) 휴대용 사다리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다음의 경우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붙들어 주게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2m 이상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나. 사다리 밑 끝이 평면 아닌 불안전한 곳에 지지되어 있을 때(특히 금속면 또는 콘크리트 면에서 사용 시)

(4) 사다리 위에서 작업 시는 승주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사다리를 승강 시는 사다리 면에 가깝게 면(面)하여 1단씩 밟아야 한다.
(6) 금속성 사다리는 전기회로 근처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발판이 떨어 졌거나 손잡이가 파손되었거나 또는 노후 된 사다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7) 사다리 설치 시에는 사다리 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는 75도 이하로 하고 문 앞에 설치할 때는 문을 완전히 열어놓거나 잠가버려야 한다.
(8) 발판의 간격이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⑭ L.S 및 D.S의 조작

(1) L.S와 D.S의 조작은 반드시 차단기가 개로된 것을 확인 후에 하여야 하며 차단기 보다 먼저 투입하여야 한다.
(2) 조작은 기기 번호를 확인 후 반드시 2인이 시행하여야 하며, 조작 후개폐방지장치를 하고 조작금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L.S와 D.S는 부하 개폐 능력이 없으므로 부하를 차단 또는 투입 하여 서는 안되며 조작 시 바람을 등지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한 동작으로 조작해야 한다.


⑮ 보안경

(1) 작업자는 작업 시 합선 또는 단락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눈을 보호 하기 위하여 보안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차단기 교체 또는 단자 조임 등을 활선상태에서 작업할 시에는 보안경 착용을 습관화하여야 한다.


⑯ 컷아웃스위치(COS) 조작봉

(1) 컷아웃스위치를 조작할 때는 양손에 고압고무장갑을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하며 정면에서의 조작은 피하여야 한다.



2. 안전장구의 시험
① 정기시험 주기

감전방지를 위한 고무장구나 안전모·기타 검전기류는 정기적으로 시험을 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정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안전장구의 보관방법
안전장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① 보관 장소는 먼지, 습기, 기름기 등이 없고 통풍이 잘되며 약품에 의한 부식 등이 없는 건조한 장소로 한다.
② 고무류 및 합성수지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온도, 습도의 영향이 적은 곳에 보관 하여야 한다.
③ 보관 장소는 품목별 일람표를 게시하고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안전장구를 보관할 때는 항상 손질하여 보관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 하여야 한다.
(1) 안전장구에 이물질이 묻어 있을 때에는 깨끗이 닦고 물에 젖었을 때에는 완전히 건조시켜 보관하되 고무류 및 합성수지 제품은 직사 광선이나 강한 화력에 건조시키지 말아야 한다.
(2) 고무류는 손질 후 탈크분을 전면에 골고루 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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