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단계업무
1. 안전관리의 목적
전가공사 감리 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방재업무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안전관리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정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마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1) 공사착공전에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 안전에 대한 다음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시공자의 안전관리 활동의 결과를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변경 여부
②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태
③ 안전 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안전점검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④ 안전교육계획의 실시(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⑤ 위험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⑥ 안전표지부착 및 유지관리
⑦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⑧ 사고 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⑨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⑩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시, 확인 검토
⑪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유해 위험방지계획 등 관계법에 의거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 사항의 유무를 확인 한 후 검토지시
3) 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시공자에게 다음의 자료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안전업무일지(일일보고)
② 안전점검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③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④ 각종사고 보고(사고발생시 즉시 보고 및 기록 유지)
⑤ 월간 안전통계(무재해 사고)
⑥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4) 시공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한다.
5) 안전관리 계획서
① 안전관리 조직
② 공정별 안전 점검계획
③ 통행안전시설 설치
④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⑤ 안전교육 계획
⑥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4. 업무절차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① 착공전에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고 해당조치를 하도록 지시한다.
- 적정 : 계획서에 의거 시행지시
- 조건부 적정 : 미비사항 보완지시
- 부적정 : 재작성지시
②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후 시공자에게 승인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공정에 맞춰 세부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최소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안전점검 계획표 및 시기별, 단계별 안전점검표의 작성 및 시행계획
- 시공 단계별 재해 방지 설비의 설치계획
- 시공 단계별 재해방지 설비의 설치계획
- 재해 유형별 방재계획
- 위험 요소별 방재계획
- 안전시설물, 안전 표지판류 설치계획
- 안전관리비 집행 세부계획
- 안전 교육 세부계획
- 위험도 높은 작업의 안전 담당자 지정
- 안전사고 발생시의 처리계획
- 재해 우려 시기의 세부 안전 계획
- 외부 안전 진단 실시 세부 계획
- 안전관리 진단 실시 세부계획
- 개안보호구 지급계획
- 안전의 날 행사계획
- 위험기계, 기구의 검사계획
- 소방기구 정비 점검계획
2) 안전관리자 선임 검토
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의 적정여부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확인하고 부적격자인 경우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안전점검관리
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 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② 당사의 공종, 공정별 검측체크리스트내의 안전관리체크리스트를 사용하거나 당사의 문서를 근간으로하여 해당 감리단에 적합한 안전관리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건설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시에는 점검시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확인 한다.
④ 정기 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4) 교육관리
① 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볍령에 의거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②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검토하고 지시 감독하며 기록을 유지 보관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5) 안전관리결과 보고 검토
① 시공자에게 매 분기별/준공시 안전관리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② 검토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검토결과 안전관리결과가 안전관리계획서에 적합하게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보완 조치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6) 안전사고 처리
가. 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게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에 지체없이 보고한다.
○ 사망자 발생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응 중상자 발생
○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
○ 긴급조치 사항
- 응급조치 및 후송
- 연쇄 사고 방지조치
- 복구대책 강구
- 기타 활동
○ 확인사항
- 노동관서 신고
사망자(24시간), 질병자(14일 이내)
나. 안전사고 발생시마다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사고조사표를 작성케 하여 현장에 비치하게 한다.
7) 안전관리비 집행관리
①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당해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보고한다.
② 안전관리비 내역서
○ 표준안전관리비(재료바+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안전관리 비율
○ 확인점검
- 산출금액이상으로 계상 여부
- 항목별 사용내역 적정성 여부
- 매달 목적내 지출 확인
- 기성 검사자, 과다계상 감액
- 준공시, 목적외 사용 감액 정산 처리
- 공사진척별 안전관리비 사용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체크리스트
1.공사명 :
2.발주처 :
구분 | 검토내용 | 검토 판정 | 보완내용 | 비고 | |
적합 | 부적합 | ||||
1. 총괄안전관리 | |||||
1) 공사의 개요 | -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공정표, 설계도서(인,허가기관에 이미 제출된 경우 제외) - 공사현장 주변과의 관계를 나탸내는 도면 | ||||
2) 안전관리조직 | - 관리조직의 법상조건 충족여부 및 서류누락여부 - 관리조직원의 임무수행가능 여부 및 서류누락여부 | ||||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 자체/정기 안전점검의 시기,내용의 적정 여부 - 안전점검 공정표의 유무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유효성, 실효성 | ||||
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 - 공사에 의한 영향범위 설정의 적정여부 - 지하매설물, 인접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사항 수립 유무 및 적정성 - 인접주민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 ||||
5)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 - 공사장 주변 도로상황관련도면, 서류누락여부 - 교통안전관리 범위 설정의 적정여부 - 교통안전시설물의 종류,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여부 - 공사장주변의 교통소통대책, 안전시설물등 교통안전관리의 적정성 | ||||
6) 유해, 위험벙지계획(수립대상에 한함) |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유무 | ||||
7)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 안전관리비 계상, 산정내역, 항목별 사용계획의 적법성 | ||||
8) 안전교육 계획 | - 안전교육계획의 목표, 교육의 종류 내용 및 교육방법의 적법 여부 - 정기, 일상, 협력업체 안전관리 교육 등 안전교육별 시기 및 대상자의 적정 여부 | ||||
9) 세부안전계획 (공종별안전계획) | - 세부안전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및 실천 가능성 | ||||
10) 안전관리계획 규정 | - 안전관리계획법상 필요한 규정의 비치계획 여부 | ||||
11)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계 -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의 적정성 | ||||
2.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1) 전기공사 | - 임시 수변전 시설의 안전유무 power, cos, Tr 점검 및 특고압시설의 이격거리 - 현장 배전시설 안전유무 점검 (ELB, 시설유무와 시건상태) - 현장 임시동력선 가설상태 정격 CABLE 사용과 배선상태 - 용접기 사용실태(정격방지기 부착 유무와 용접기 설치장소의 절연상태) - 현장사용 기계 기구의 절연상태 - 임시 가설용 등기구의 설치 및 절연상태 - 타워크레인의 동력인입 상태 및 피뢰침 접지상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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