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부분 의무사항


1. 수변전 설비

1) 변압기는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효율변압기"라 함은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 참조)

2) 변압기별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부하감시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용도별 전력사용량의 계량이 가능하도록 변압기별로 적산전력계(Kwh)를 설치하여 최대 수요전력을 예측가능토록 한다.


2. 간선 및 동력설비

1)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동기 개별로 역률(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의 비)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전단 2차측 및 전동기와 병렬로 시설하는 진상콘덴서를 설치한다. 부설용량기준표는 해설서 첨부 자료를 참조한다.

2)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야 한다.

전압강하는 배전선로의 송전단전압(인입전압)과 수전단전압(부하측 전압)과의 차를 말하며, 이 전압강하의 수전단 전압에 대한 백분율(%)을 전압강하율이라고 한다. 전압강하는 부하 전류에 비례하므로 부하가 증가하면 수전단전압이 내려가고 부하가 감소하면 수전단전압은 올라간다.


3. 조명설비

1)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 반사갓을 채탁 할 때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내 또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는 형광램프용 반사갓이나 형광램프 전면에 커버 등을 부착한 간접적인 조명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등은 고조도 반사갓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인체 감지점멸형 또는 점등 후 일정시간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 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 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을 수 있다.


4. 대기전력 차단장치

1)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통해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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