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1


○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 확인 소홀

- 전력시설물의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 확인 의 소홀로 인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 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

2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확인의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확인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3


○ 공정단계별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소홀

- 검사 후 재시공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 후 부분보완 시공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4


○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자의 선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

  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


1


1

5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 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 확인 소홀로 인하여 시공 후 예정공사비가 10%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6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확인의 소홀로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

  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

7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소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이저하

  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3


2

1

8


○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확인 소홀

- 주요기자재(KS 의무화 품목제외)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토,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기자재의 품질 검토,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1

9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으로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3

2

1

 10


○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

  한 경우

- 보고의 소홀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2


1

 11


○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발주자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2

1

 12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감리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하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다른 공

  사현장의 상주감리원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3

2


 13


○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 발생 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벌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애, 유도장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1

 14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2


1

 15

○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발주자 또는 시, 도지사의 승

  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

  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 시 배치기간 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

  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3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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