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번호 | 주 요 부 실 내 용 | 벌점 |
1 | ○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 확인 소홀 - 전력시설물의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 확인 의 소홀로 인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 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2 1 |
2 |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확인의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확인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3 2 1 |
3 | ○ 공정단계별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소홀 - 검사 후 재시공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 후 부분보완 시공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3 2 1 |
4 | ○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자의 선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 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3 1 1 |
5 |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 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 확인 소홀로 인하여 시공 후 예정공사비가 10%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3 2 1 |
6 |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확인의 소홀로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 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2 1 |
7 |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소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이저하 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3 2 1 |
8 | ○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확인 소홀 - 주요기자재(KS 의무화 품목제외)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토,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기자재의 품질 검토,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3 1 |
9 |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으로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3 2 1 |
10 | ○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 한 경우 - 보고의 소홀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
2 1 |
11 | ○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발주자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
2 1 |
12 |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감리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하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다른 공 사현장의 상주감리원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
3 2 |
13 | ○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 발생 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벌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애, 유도장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1 |
14 |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
2 1 |
15 | ○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발주자 또는 시, 도지사의 승 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 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 시 배치기간 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 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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