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1. 공사진도 관리

1)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공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월간 상세공정표 : 작업 착수 7일전 제출

② 주간 상세공정표 : 작업 착수 4일전 제출

2)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3)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일 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업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5) 주간 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시공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관계 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부진공정 만회대책

1) 부진공정 진도율 기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2)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 확인

공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 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부진공정 보고

검토, 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 평가결과를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정 공정계획

1) 공정계획 재검토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에는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공정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수정공정계획 승인 및 보고

공사업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업자로 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정공정계획 처리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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