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시험 및 검사확인
1. 성능시험 계획
1) 품질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공사업자에게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롼료까지의 각 과정마다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총체적 품질관리계획서(TQC : Total Quality Control)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 지도사항
해당 공사에 사용될 전기긱켸, 기구 및 자재가 규격에 적합한 것이 선정되고 시공시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잌ㅆ도록 품질관리 계획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도한다.
① 공정계획에 따라 시험 종목을 선정하여 공사업자가 적정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한다.
② 공인기관에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 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 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녀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계획에 따라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며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계획에 따라 소요 시험 장비를 사전에 현장 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한다.
③ 각종 시험기록 서식은 해당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결정하고 공사업자가 공정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요원수와 시험장비 등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한다.
④ 공사업자가 품질관리 시험요원의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 지도하며, 품질관리에 부적합자를 형식적으로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한다.
⑤ 1일 공정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시험계획서를 접수하면 공종별, 시험종목별 품질관리 시험요원을 확인하고 중점 품질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품질관리 시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⑥ 공사업자의 품질관리책임자는 책임기술자를 임명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공관리책임자와 동등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한다.
⑦ 발주자는 품질관리시험의 비용과 시험장비 구입손료 등을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반영하도록 한다.
2.품질관리, 검사 요령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검사, 확인이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 확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품질검사,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 등에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3. 검사성과에 관한 확인
해당 공사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별 검사종목과 측정방법 및 품질관리기준을 숙지하고 공사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 검사성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성과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
①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검사성과표가 준공검사 완료까지 기록 보관되도록 하고 이를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검사성과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모두 정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지형, 지세에 따라 달라지는 대지저항율과 접지저항 측정 등의 확인, 기록 및 입회절차를 생략하고 매몰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위에 대한 각종 시험 등을 무효로 처리하고 필요시 재시험을 할수있으며,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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