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검토(감리) 의견서


□ 검토목적

- 000건설공사 전기공사 1공구 책임감리업무를 시행 중 아파트 부분의 11츷 이상에 설치되는 비상콘센트가 설계도면 수량과 내역수량이 상이한 바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 검토내용

가) 설계도서별 비상콘센트 현황


동별

형별

건축

연면적(㎥)

건물층수

설계도면

수량

산출서

수량

내역서

수량

비고

601동

49A-98-14F

7,067,683


14F

4EA

5EA

5EA

1층 현관

직입


































나)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검토

-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


다) 비상콘센트는 아파트의 11층 이상에 설치되므로 건물층수에 비례하여 설계도면수량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공사비 검토(개략공사비)

- 직접공사비 : ₩  - 664,194원

- 간접공사비 : ₩  - 159,479원 (직접비의 24% 계사)

- 합         계 : ₩ - 823,973원


□ 검토의견

상기와 같이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및 옥내전기(소방)도면, 산출내역서, 계약내역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전기(소방) 공사 설계도면의 비상콘센트 설치 위치 및 수량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다 계상된 내역수량을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문제점, 그 밖에 공사업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자가 해당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공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 기술검토는 반드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상세 기술 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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