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및 보고사항


1. 공사 중지명령 등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4)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 지체 등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의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확인, 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

○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①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② 전면중지

-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저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천재지변 등으로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

8) 공사업자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지장물 등 철거확인 및 현장상황 보고

1) 지장물 등 철거확인

① 기존시설물을 철거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철거품목의 규격, 수량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철거 전, 후의 광경 사진도 촬영(동일지점) 하도록 하여 조사내역과 사진을 제출받아 확인, 검토하여 필요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상황 보고

①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시공 중단의 필요성 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 시공관리책임자가 승인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을 때

-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그 밖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3. 공사현장 정리

-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사공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 점검 하여야 한다.

-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전에 공사업자에게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철거, 잉여자재 반출 등 현장을 정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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