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공급원 승인 및 검수업무


1.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및 검수관리

1)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① 공사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기자재(KS의무화 품목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기자재 반입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기자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시험성적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요기자재 공급승인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업자에게 KS마크가 표시된 양질의 기자재를 선정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④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 관리시험 및 품질변화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주요기자재 공급승인 요청서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을 때 주요기자재에 대하여는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⑥ 주요기자재 공급승인 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대행 구공립시험기관의 시험성과

- 납품실적 증명

- 시험성과 대바표


시험항목

시방기준

시험성과

판정,비고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① 공사업자에게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기자재의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기자재의 수급차질에 따른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요기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공사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기,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명 공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 품질조건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반드시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하도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따른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 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기자재 또는 시험합격 기자재는 공사업자 임의로 공사현장 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급 요청한 기자재가 배정되며누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공사업자에게 인수 준비 후 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에서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기자재는 공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 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결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기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규격, 외관상태 등을 검사하며, 주요기자재 운반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 시켜야 한다.

⑨ 지급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사 이후 이의 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⑩ 지급기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업자가 입회하여 날인하도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공사업자는 현지 사정에 따라 지급기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사용요청을 할 수 있다.

⑫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공사업자의 요청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허용하도록 한다.

⑬ 대체 사용 기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해야 한다.

⑭ 잉여지급 기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에게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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