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측업무 및 기술검토 사항


1. 시공확인 및 검사업무

가. 시공확인

1)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설시설물 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2)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관계 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공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 위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수행하는 시공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검사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


나. 검사업무

1) 검사업무 수행 기본방향

①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사는 해당 공사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사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업무지침은 검사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사절차, 검사시기 또는 검사빈도, 검사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수립된 검사업무지침은 모든 시공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며,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교육한다.

③ 현장에서의 검사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한다.

④ 검사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사결과의 합격여부를 신속 판정한다.

⑤ 단계적인 검사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종은 시공 중 감리원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으로 시행한다.

⑥ 공사업자가 검사요청서를 제출 할때 시공기술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⑦ 공사업자가 요청한 검사일에 감리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펑한 날 이전 또는 휴일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업자가 부담한다.


2) 검사 체크리스트 내용

①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②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따른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 유도

③ 확인, 검사의 표준화로 현장의 시공기술자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④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사결과를 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확인, 검사업무 도모


3) 검사절차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

① 검사 체크리스트에 따른 검사는 1차적으로 시공관리책임자가 검사하여 합격된 것을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사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사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통보서를 시공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공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불합격 내용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 시공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일지와 감리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공사업자가 재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시공기술자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항목 작성기준

감리원은 검사힐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기준, 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검사요청 절차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업자로부터 검사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하여 확인, 검사하도록 한다.


6) 단계별 검측업무 수행

감리원은 검사 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 검토 및 기술검토 의견서

1) 특수공법 검토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을 검토할 때마다 비상주감리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감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기술검토 의견서

①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그 밖에 공사업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공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검토는 반드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출처-전기공사감리 현장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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