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의 법적 지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을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위 조항 내용 중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한다는 것은 전력관리기술법 제12조(공사감리 등)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에 의한 공사감독 수행을 의미한다. 따라거 감리자의 법적지위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공사 관리 전문가라 할 수 읶다.


2. 감리업무

1) 발주자 및 시행자 위탁에 의하여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설계도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공사 전반의 기술 및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2) 감리제도

① 책임감리제도(전면, 부분)

② 주택법감리(399세대이상 공동주택)

③ 건축사법감리(시공감리)

④ CM제도

3) 관계법령

① 전력기술관리법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③ 소방공사업법

④ 건설기술관리법

⑤ 주택법

4) 감리업무의 종류

① 행정업무

② 공정관리업무

③ 시공관리업무

④ 품질관리업무

⑤ 안전관리업무


3. 감리자의 역할

1) 발주자의 이념 반영

2) 설계자의 의도 파악

3) 관련기술 및 자재에 대한 자문, 기술지도 지원

4) 발주자와 시공사간 이해관계 조정

5) 부실공사 방지


4. 감리원의 자세

1) 당해공사의 특수성 파악

2) 공정한 업무처리

3) 발주처의 지침과 설계도서의 파악

4) 철저한 시공검측과 엄격한 품질관리

5)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는 없으며 임의로 공사계약조건 이외의 것을 제시하거나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6) 신의와 성실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7) 품질향상을 뤼하여 기술 보급 및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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