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관로작업 안전대책
1. 사고유형
1) 터파기 작업 전 지하매설물 미확인으로 인해 지하매설물의 파손
2) 터파기 주위로 이동 중 떨어짐
3) 굴삭기 등 건설 기계기구 사용 시 신호수 미배치로 인해 부딪힘, 끼임
4) 건설기계 사용 시 주변 고압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2. 안전대책
1) 지하매설물의 사전조사 철저(고압전선, 송유관, 상수도관, 가스관 등)
2) 터파기 부분에 대하여 추락방지시설 설치(표준안전난간)
3) 굴삭기 등 건설 기계기구사용 시에 신호수에 의하여 운용
4) 건설기계기구 사용 장소의 주변 통제기능 강화
5) 도로점유 작업 시 인근 통행차량의 속도를 감안하여 안전표지물 설치
6) 굴착작업 중 토사 무너짐 방지 조치(다량지하수 유출)
7) 케이블 드럼 등 자재의 구름방지 조치(쐐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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