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사항
가.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는 사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작업은 반드시 작업책임자
입회 후 시행한다
나.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 전, 중, 후 관계자와 작업협의 및 운전정보교환 철저
다. 각종 안전표지, 안전휀스 또는 안전띠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공사용
자재는 운행하는 열차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축한계외방에 적치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확보계획 수립 후 작업을 시행하고, 작업원
(작업자, 열차감시원, 건널목임시안내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이행
마.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현장 작업개소에는 열차감시원, 지장건널목에는 임시
안내원을 배치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한다
바. 작업책임자는 작업승인시간을 준수하고, 작업지연 예상시 사전에 관계역장에 통보
하여 가장 안전한 조치를 취한다
사. 전차선 급/단전과 접지설치 및 철거시 관계자간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 전차선
급전시간 중에는 전차선로 관련 작업금지 철저 이행
아. 작업책임자는 급/단전계통 파악 철저 및 급/단전 구분개소에서는 작업금지 철저
이행 및 인접선 열차운행에 주의하여 작업하고,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자. 작업책임자는 열차운행선을 지장 또는 지장할 우려가 있는 작업시마다 반드시
관계자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철저히 협의한다.
차. 작업책임자는 동일 차단구간에서 토목궤도 및 신호작업 등 다른 작업과 병행
작업 시 상호간 작업구간, 작업내용, 작업방법, 장비의 사용 및 이동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협의하여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카. 작업완료 후 선로 변 정리정돈 철저 및 장비작업 후에는 장비를 선로에서 상당
거리 이격유치 철저 이행(전도우려)
타. 작업관련 시행부서장은 이례사항 발생에 대비한 응급복구체제를 확립하고,이례
사항 발생 시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 지침” 준수
파. 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철저 이행
하. 작업책임자는 궤도회로 단락이 되지 않는 역구내 선로일시사용중지 작업시행 시
역장으로부터 단락용 동선을 수령하여 단락 후 작업을 시행하고 작업완료 후 이를
철거(반납). 끝.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풍 대비 사전 대처사항 (0) | 2018.09.03 |
---|---|
집중호우 대비 중점 점검사항 (0) | 2018.09.03 |
지중관로작업 안전대책 (0) | 2018.05.02 |
수변전실 작업 안전대책 (0) | 2018.05.02 |
전등기구 취부작업 안전대책 (0) | 2018.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