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


8(방재물자등) 건설현장의 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방재물자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재물자등은 공사규모별로 정한 수량("별표4", "별표5") 이상을 확보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관리카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4, 2018.07.05>

 

시공사 현장대리인은 현장여건 또는 공정 등을 고려하여 방재물자등이 불필요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방재물자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CPMS에 등록하고 인접공구와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05>

 

건설현장의 장은 방재물자등의 준비 및 운용계획을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비치하고 보관장소,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0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분기마다 방재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방재물자등의 사용방법, 보관요령, 협조 지원체계 등을 관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05>

 

지역본부장은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이행실태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철도시설공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