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사용 건설기계 안전대책



1. 반 안전사항


1) 공통사항

 -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사용시 당해 작업조건에 맞는 기계 및 부속시설의 배치, 작업순서와 방법 등의

   작업계획 수립

 - 기초공사에 적합한 건설기계 기종 선정

 - 항타기 및 항발기 선정시 검토사항

  ․말뚝의 종류 및 형상, 타격력과 말뚝의 지지력, 시공법 및 현장지반 등 작업장 주변사항, 말뚝 및

   항타기의 중량, 작업량 및 공기

 - 건설기계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반은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하고 침하방지 조치 철저

 -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

 -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유도하여야 하고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

 - 폭풍, 폭우, 폭설등의 악천후시 작업 금지

 - 기계의 작업범위내에 작업관계자의 출입 금지

 - 작업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 반드시 실시

 - 천공부분은 추락재해 방지를 위하여 작업하지 않을때는 견고한 덮개 설치

 - 가스관․지중전선로, 기타 지하매설물의 등의 유무 조사, 사전 보호조치 시행

 - 항타․천공등의 건설기계의 사용중에는 수리작업을 금지

 - 운전석 이탈시 원동기 정지, 브레이크를 작동

 - 도르래, 케이블, 기계류, 훅걸이 등 항타기의 모든 모든부분을 주기적으로 점검

 - 마모되거나 파손된 부품․기계는 즉시 수리하거나 교환

 

2) 사용전 확인사항

 - 기어, 플라이휠 및 구동축은 덮개로 완전하게 덮음

 - 사다리는 견고하고 확실하게 설치하여 가이드타워 높이까지 연장하고, 항시 양호한 상태로 유지

 - 사람이 도르래의 중간에 끼지 않도록 방호조치 실시

 - 와이어로프는 가지런하게 감겨 있도록 유지

 - 항타 리더에는 보호난간, 또는 수직구명줄과 추락 방지대 및 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대 및

   리더에는 물건 적치 금지

 - 가설전기를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접지상태 등 감전재해를 예방조치 철저



2. 항타 작업시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운전자는 전담 신호수로부터 신호를 확인하고, 모든작업은 신호에 따라 작업 시행. 또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호수 이외의 사람이 신호 금지

 - 작업현장은 잘 정리하고 말뚝이 장애물에 닿지 않도록 조치

 - 항타 허용하중의 범위 초과 금지

 - 감아올리기, 회전, 이동 등 각 동작 동시 수행 금지

 - 급격하게 크레인의 동작이 변하는 작업 금지

 - 지주의 흔들림에 주의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대책강구

 - 작업장소를 이동할 때에는 장애물, 연약지반, 지면요철 등 이동장소의 상황을 철저히 확인 후

   타기를 최하위까지 내리고 나서 이동. 횡 이동의 경우 지주가 전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와이어로프의 손상유무를 수시로 점검

 - 지반의 침하가 일어난 경우에는 지주를 후퇴시키고 깔판 등으로 보강

 - 붐, 와이어로프 등이 장애물이나 고압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인접 건물, 부근의 통행자 등에 기름, 배기가스 등의 비산방지

 - 인접건물과 그 주위에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조사하고, 방진, 방음 등 필요한조치이행

 - 권상장치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때에는 와이어로프에 하중 재하 금지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채로 정차해 둘 때는 쐐기장치 또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정지시켜 두어야 하며, 하중을 건 상태에서 운전자 운전위치 이탈 금지

 - 운전 중 항타기 및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부근에 근로자 출입금지

 - 말뚝을 뽑을 때에는 항발기의 붐을 60도 이내로 하고, 말뚝을 뽑을 수 없을 때말뚝을 뽑는

   인발장치를 따로 보강 시행

 

2) 말뚝을 끄는 작업시의 유의사항

 - 작업자가 말뚝을 리더의 캡에 끼울 때에는 말뚝과 가이드프레임 사이 또는 말뚝의두부에 손목이나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

 - 말뚝을 바른 위치로 끌기 위해서는 로프를 이용

 - 말뚝의 인입은 리더의 횡방향이 아닌 정면에서 시행

 

3) 말뚝 세우기 작업시 유의사항

 - 항타중에 말뚝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

 - 지반, 지형상황에 따라 말뚝의 항타위치를 결정

 - 작업장의 지면이 경사진 경우는 지면을 파서 말뚝의 끝을 정위치 조치 실시

 - 항타 도중 말뚝의 기울어짐을 막기 위해서 초기에 자주 교정


4) 말뚝박기 작업시 유의사항

- 말뚝, , 햄머 등의 각축이 동일 연직선이 되도록 조정한 후 항타 시작

- 이음 말뚝일 경우 상하 말뚝의 축선이 어긋나 있지 않은가 확인한 후 항타 시작

- 항타 초기에는 말뚝이 바르게 들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 연속적으로 타입

- 항타중에는 항시 말뚝의 침하상태를 기록

      - 항타중 쿠션재가 손상되거나 가이드레일, 축봉, 리더 등이 구부러지거나 경사진 경우에는 즉시 교환

      - 말뚝 지지재와 말뚝사이에는 캡의 경우와 같이 완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때 타격회수가 많을 경우 완충재가 경화되어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



3. 천공 작업시 유의사항

1) 슬라임 처리를 위한 투기장 및 정화설비 확보

2) 공벽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정액 사용시 0.2 kg/㎠이상의 정수압으로 안정시키고 회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토양오염 방지

3) 토사층과 암반층과의 경계부는 공벽 붕괴 취약부로서 케이싱을 사용할 경우 암반층에 케이싱의

   모든 부분이 근입될수 있도록 관리

4) 천공부분으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견고한 덮개를 설치

5) 뻘 등의 점성이 강한 토질에서 케이싱을 인발할 때에는 와이어로프에 장력이 과다하게 작용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내력을 확보

6) 천공작업장소 이외의 주변 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관리



4. 작업종료시 유의사항


1) 햄머, 어스오거 등은 마스트 최하단으로 내려 받침목위에 보관하고 임시로 묶어둠

2) 리더하부를 받쳐 놓아야 함

3) 레일 클램프를 체결하고 선회차륜 등은 고정조치

4) 전기 기기류는 방수용 시트 등으로 덮어둠

5) 폭풍우시 지주의 하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마스트를 바람쪽으로 향하게 하여 선회

   프레임 후부에 잭키로 고정

6) 장기간 격납을 할 때에는 기계제작사의 관리사양에 따라 필요한 조치이행



5. 기계 설치시 유의사항


1) 지주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부지(지주본체 지지대+마스트길이+여유길이 약 2m 이상)를 확보,

   지주조립은 기종(디젤 햄머, 오거 등)에 따라 소요면적이 달라지며, 디젤햄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말

   뚝의 위치를 확인하고, 항타 장소의 정지 등 준비

2) 지주의 위치는 말뚝중심과 선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침목, 깔판 등을

   깔아 부등침하로 인하여 본체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치

3) 기초공사용 건설기계의 설치작업 유의사항

 - 항타기의 중량을 고려하고, 반입경로를 확인함과 동시에 특히 경사면을 이동할때에는 엄격한 감독

   실시

 - 지반․토질을 조사하고, 불안정할 경우 매트 또는 양호한 재료로 치환

 - 인접건물, 고압선 등 주위 상황 사전조사,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행

 - 지하매설물은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운전자에게 그 위치를 명확히 지시함과 동시에 비상시의

   대책도 협의

 - 지주가 부등침하하지 않도록 기체를 수평으로 설치

 - 지주의 작업반경내에 장애물 유무 확인 및 관계자 외 출입 금지

 4) 기초공사용 건설기계의 권상기 설치작업 시 준수사항

 - 항타기 및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는 끌려올라감, 기울음, 흔들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

 - 와이어로프 양단은 클램프, 클립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하여 햄머의 진동 등으로 풀리지 않도록 조치

 - 항타기 및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는 쐐기장치 또는 브레이크 부착

 5) 항타기 및 항발기는 전도방지 준수사항

 - 연약지반에 설치할 경우 각부 또는 가대의 침하 방지를 위해 깔판 등 사용

 - 건널다리 등을 가설물에 설치할 경우,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할 경우 보강

 - 기계의 저면 또는 가대가 활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말뚝, 쐐기 등으로 고정

 -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나 항발기는 불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레일 클램프, 쐐기 등으로

   고정

 - 평형추는 이동하지 않도록 가대에 견고하게 고정

 - 초속 10 m 이상의 폭풍우 경보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 중지

 6) 항타기 및 항발기의 조립, 해체, 이동 또는 부재를 교체시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근로자와

    주위 작업원에게 주지,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지시에 따라 작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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