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접촉 재해 안전 작업 대책

 

1. 차량계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 작성

작업 지휘자 선정

제한속도의 지정

접촉의 방지

화물 적재시의 조치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

-화물의 붕괴,낙하위험이 있을때는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


(재해사례) 지게차가 보행자 충돌

1) 재해상황

-상자를 지게차에 싣고 이동 중이던 운전자가 화물에 시야가 가려 보행중인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사망

 

2) 원인

-작업계획 검토 및 이행의 미흡

-운젂자의 안전운전 방법미흡

-보행또는 횡단안전 통로설정 및 관리 미흡


3) 대책

-지게차 포크에 화물 적재 시 적정한 높이설 정

-지게차 운전자 주행 시 전방 시야 확보

-젂방 시야를 가리는 화물적재가 불가피한 경우 후잔주행

-보행과 횡단에 이용되는 안전통로 설정 및 관리

 

 

2. 크레인 작업 시 충돌 예방 안전

 

일정한 신호방법 정하여 사용

운전도중 운전자는 운전 위치로부터 이탈 금지

자격을 가진자만이 운전 작업에 종사

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인양 하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지 말 것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운반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지 말 것

-근로자 출입 통제

-신호자의 신호에 의한 작업실 시

 

(재해사례) 타워크레인 철근다발이 작업자 충돌

1) 재해상황

-25mm 철근다발(2)을 타워 크레인으로 운반중 철근공이 철근다발에 충돌, 사망

 

2) 원인

-안전담당자역할미흡

-근로자의출입통제조치미흡

-크레인안젂운젂미흡

 

3) 대책

-안전 담당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지휘

-인양 작업중 근로자 출입통제

-신호자의 유도에의 해서만 크레인 조작

-인양하는 하물을 중심으로 기동 방향 시야확보 및주 시철저

 

 

3. 궤도관련 작업 시 충돌 예방안전

 

열차 운행 감시인의 배치

안전작업 계획서 작성

접촉의 방지 및 유도신호

제한속도의 지정

 

(재해사례) 열차에 작업자 충돌 

1) 재해상황

-노후레일 교체 공사현장에서 궤도공인 재해자가 레일을 절단하던중 반대선으로 달리던 열차에 충돌, 사망

   

2) 원인

-작업계획의 검토 및 이행 미흡


-열차 운행감시인 활동미흡


3) 대책

-열차운행 시각을 사전에 확인

-현장에서의 작업 방법을 작업자에 주지

-열차운행 감시인 배치

 

 

4.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충돌 예방안전


정비 등의 작업 시 안전조치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때는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실시 및 열쇠를 별도 관리, 표지판 설치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을 시 작업지휘자 배치등 필요한 조치 실시

방호장치의해체금지


(재해사례) 회전체에 작업자충돌

1) 재해상황

-섬유로프 제조 공정 설비를 운전중이던 피재자가 설비 외부 방호울이 열린 상태에서 내부 권취부에 접근하여 회전체에 머리가 충돌, 사망

 

2) 원인

-기계 등 설비의 운전정지 절차 준수 미흡

-설비 접근 차단설비인 방호울 안전조치 미흡


3) 대책

-설비의 점검을 위해 회전체 접근 시 운전정지

-운전정지 시 기동 장치 잠금 조치 및 열쇠 별도 관리

-설비 접근 차단용 방호울 개방 시 운전 정지 연동장치 설치 관리


출처-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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