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 접촉 재해 안전 작업 대책
1. 차량계하역운반기계 • 건설기계
○ 작업 계획서 작성
○ 작업 지휘자 선정
○ 제한속도의 지정
○ 접촉의 방지
○ 화물 적재시의 조치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
-화물의 붕괴,낙하위험이 있을때는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
(재해사례) 지게차가 보행자 충돌
1) 재해상황
-상자를 지게차에 싣고 이동 중이던 운전자가 화물에 시야가 가려 보행중인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사망
2) 원인
-작업계획 검토 및 이행의 미흡
-운젂자의 안전운전 방법미흡
-보행또는 횡단안전 통로설정 및 관리 미흡
3) 대책
-지게차 포크에 화물 적재 시 적정한 높이설 정
-지게차 운전자 주행 시 전방 시야 확보
-젂방 시야를 가리는 화물적재가 불가피한 경우 후잔주행
-보행과 횡단에 이용되는 안전통로 설정 및 관리
2. 크레인 작업 시 충돌 예방 안전
○ 일정한 신호방법 정하여 사용
○ 운전도중 운전자는 운전 위치로부터 이탈 금지
○ 자격을 가진자만이 운전 작업에 종사
○ 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인양 하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지 말 것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운반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지 말 것
-근로자 출입 통제
-신호자의 신호에 의한 작업실 시
(재해사례) 타워크레인 철근다발이 작업자 충돌
1) 재해상황
-25mm 철근다발(약2톤)을 타워 크레인으로 운반중 철근공이 철근다발에 충돌, 사망
2) 원인
-안전담당자역할미흡
-근로자의출입통제조치미흡
-크레인안젂운젂미흡
3) 대책
-안전 담당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지휘
-인양 작업중 근로자 출입통제
-신호자의 유도에의 해서만 크레인 조작
-인양하는 하물을 중심으로 기동 방향 시야확보 및주 시철저
3. 궤도관련 작업 시 충돌 예방안전
○ 열차 운행 감시인의 배치
○ 안전작업 계획서 작성
○ 접촉의 방지 및 유도신호
○ 제한속도의 지정
(재해사례) 열차에 작업자 충돌
1) 재해상황
-노후레일 교체 공사현장에서 궤도공인 재해자가 레일을 절단하던중 반대선으로 달리던 열차에 충돌, 사망
2) 원인
-작업계획의 검토 및 이행 미흡
-열차 운행감시인 활동미흡
3) 대책
-열차운행 시각을 사전에 확인
-현장에서의 작업 방법을 작업자에 주지
-열차운행 감시인 배치
4. 기계 •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충돌 예방안전
○ 정비 등의 작업 시 안전조치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때는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실시 및 열쇠를 별도 관리, 표지판 설치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을 시 작업지휘자 배치등 필요한 조치 실시
○ 방호장치의해체금지
(재해사례) 회전체에 작업자충돌
1) 재해상황
-섬유로프 제조 공정 설비를 운전중이던 피재자가 설비 외부 방호울이 열린 상태에서 내부 권취부에 접근하여 회전체에 머리가 충돌, 사망
2) 원인
-기계 등 설비의 운전정지 절차 준수 미흡
-설비 접근 차단설비인 방호울 안전조치 미흡
3) 대책
-설비의 점검을 위해 회전체 접근 시 운전정지
-운전정지 시 기동 장치 잠금 조치 및 열쇠 별도 관리
-설비 접근 차단용 방호울 개방 시 운전 정지 연동장치 설치 • 관리
출처- 산업안전공단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안전대책 (1) | 2018.10.29 |
---|---|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대책 (0) | 2018.10.29 |
이동식 크레인의 안정도 (0) | 2018.10.29 |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 안전대책 (0) | 2018.10.29 |
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 (0) | 2018.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