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지급관리
□ 현 황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분야별 공사, 용역, 구매, 물품 등에 대한 기성
(약식, 정식, 개산급 등)청구 시 구비서류와 절차를 통일하여 예산집행 및
회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시관절-11(R6) : 선금 및 기성 지급관리, 국토부 지침(‘15.6.30)
□ 기성 청구 절차 및 첨부서류
구 분 | 약 식 기 성 | 정 식 기 성 | 비 고 |
검사요청 | - 감리단장은 신청접수 후 2일 이내 검사자 임명 공단 보고 | - 감리단장은 신청접수 후 3일 이내 검사자 임명 공단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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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기술지원감리원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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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회 자 | - 기술지원감리원 - 공사관리관 * 미 입회시 근거서류 기록 | - 상주감리원 - 현장대리인 | 입회서명날인 |
청구서류 | - 기성부분 검사신청서 - 기성부분 청구내역서 · 상세내역서 별도 첨부 - 노무비구분 상세내역서 - 주요 시공물량 요약 도면
주의) 개산급 청구 필요시 기성 부분 검사신청서를 제외하고 청구내역, 상세내역, 시공요약도 등은 계약분과 별도로 분리 작성 첨부
| - 기성부분 검사신청서 - 기성부분 청구내역서 - 준공조서 - 기타 증빙서류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검사서류 및 사진 ·품질시험/검사성과표 ·발생품처리부 - 노무비구분 상세내역서 - 주요 시공물량 요약 도면
주의) 개산급 청구 필요시 기성 부분 검사신청서를 제외하고 청구내역, 상세내역, 시공요약도 등은 계약분과 별도로 분리 작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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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청구 | - 기성검사 종료 후 3일내 공단 보고 - 기성서류 검토 후 2일내 대가지급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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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지급 | -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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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산급(미 계약분) 신청시 청구서류 공문에 계약분과 별도로 분류 작성 보고
(예 : 개산급분 기성부분 상세내역, 노무비구분 상세내역, 주요 시공물량 요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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