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수칙 및 업무범위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청렴 의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차량․ 건설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1) 공통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단의 감독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지시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단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선 조치 후 즉시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인한 공단의 출석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해당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공단에 보고하고 소속 계약상대자에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소속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공단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야간 및 휴일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근무하도록 하고 야간 및 휴일근무시 평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는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업무의 원활을 기하여야 하며, 공단이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분석 및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주요 업무범위
1)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제규정에 의한 업무
(2)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 보증 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 보증 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14) 용지 및 지장물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협의 등에 필요한 공단 업무지원
(15)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 ․ 관리하여야 한다.
(18)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9) 폐기물 처리 및 공단 지급자재에 대한 검사/관리 등 업무 수행
2)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범위
(1)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 자재구매계약서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여부 등 설계도서의 검토
(2) 공사착수 전 설계도서, 공법변경 등 주요 방침 결정 자료 검토
(3)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 상의 문제점에 대한 현장조사 분석 및 기술검토
(4)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5)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의 심사
(7)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8)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하고 기술지도 및 보고서 제출
(9) 기타 건설사업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업무 및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부재시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대행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제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사,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격의 동등 이상으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또한 공사종류, 공사물량, 공사진도 또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이 투입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1) 공단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자질부족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배치할 수 없다.
2) 공단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질병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만 60세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득이하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 시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자로 학력은 물론 설계변경, 품질, 공정, 시공, 안전, 환경, 기성, 준공 등 여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련전문 지식과 기술업무에 경험이 많은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처음 배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퇴사, 질병, 자질부족 등)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한다.
다. 탄력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를 조정 또는 분야별기술자를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공단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를 조정 또는 교체할 수 있다. 특히, 본공사 건설사업관리는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기간과 공사기간 단축 또는 연장 등을 대비 년차별 건설사업관리투입 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단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와 자격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자질부족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제를 지시할 수 있다.
마. 다공정인 본 공사의 특성상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단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공정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주 및 기술지원)을 조정 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시에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열차운행선지장공사(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선로장애가 우려되는 공사)의 경우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운전사항 협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공단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아. 공단에서 제시하는 그림 1과 같은 건설관리사업단 예상 조직도를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5. 실명기록 관리
가.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및 공단 시공절차서에 따라 실명기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제출 시 실명기록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의 모든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 실명기록은 준공 후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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