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수 단계
1. 행정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공단과 협의하여 계약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공단의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시기 등에 대하여 공단의 별도지시를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단의 변경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검토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공단이 득하여야 하는 인, 허가 사항은 공단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 자격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공단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변경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설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수, 인계단계에서 인접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시공 시 예상 문제점
7)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8) 기타 시공 상 준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3. 설계서 등의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공단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공단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 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착공 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공단이 지정한 사항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단에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공사기간,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기타 공사 계약 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여부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
3) 건설공사 예정 공정표
4)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6) 착공 전 사진
7) 노무 동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6. 측량 관련
가. 측량기준점 보호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단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측량 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토공규준틀은 절토부, 성토부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구간은 매 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나)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 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 설치
다)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 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 설치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나)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 조치
나. 확인측량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공단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라)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마)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바)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 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사와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단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 추진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 및 측량결과 도면을 확인, 제출 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확인 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시공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 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나) 확인측량 결과 도면(종, 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다) 산출내역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기타 참고사항
3)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 관련자 회의
가. 공사 관련자 회의
1) 공단은 건설사업관리 착수 및 공사 착공 시에 시공자, 설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통해 해당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각 주체별 주요 업무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단이 주관하는 관련자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단과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전력 및 통신 간선 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나) 배수관 및 안거 등의 규격 및 위치
다)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등 지역 편의시설
라) 하천 유로변경, 지하차도, 기타 주변 차도의 변경 등
마) 용지 및 기타 부지 내 지장시설 매수
바) 인접공사와의 인터페이스 문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 설명하여야 한다.
5)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단, 일괄입찰공사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나. 공사착수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과 관련한 설계서의 인수, 공사 용지의 인도, 시공계획, 확인측량 계획, 사무실의 설치 등의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단이 주관하는 공사 착수회의에 공단직원, 시공자, 설계자와 함께 참석하여 공사착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 장비, 기술인력 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증빙자료 첨부)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규정된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하거나, 무 면허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시행시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공단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프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과 관리 용이성 및 동선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가설시설물이 홍수 피해 발생 등에 의한 우수가 침입을 고려 대지조성 시공 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 시설 가동 등으로 인한 인접주민 피해 등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현지 여건조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8) 하천 및 지하차도, 주변도로의 상태
9) 인접공사의 현황 및 인터페이스 여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과 인접공사와의 인터페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9) 인접공사와 인터페이스에 의한 대책
11. 각종 인, 허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된 법규 등을 발췌 검토하여 공사 착수 전 조치하여야할 각종 인, 허가, 신고 등의 사항을 조치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단계별 시공 추진 시 각종 인, 허가, 신고 등의 미비로 법규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미리 검토되어야 한다.
12. 보안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보안각서 및 신원진술서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 전요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시 인수인계서와 본인 각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공단에서 제공받거나 생산된 주요자료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에 대한 자료를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공단이 제공한 도면이나, 자체 생산되는 도면 등 각종 도면에 대하여는 공단의 도면작성 및 관리절차서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ㆍ자료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고, 정ㆍ부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도면포함)등은 과업이 완료되는 즉시 공단에 반납 또는 공단 입회하에 소각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공단은 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안상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안울타리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안대책을 강구(공단 협의 등)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존울타리 철거 및 설치 시에는 반드시 공단과 협의 후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 기타 과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보안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공단의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출처-철도시설공단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감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0) | 2019.01.03 |
---|---|
시설물의 인계・인수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0) | 2019.01.03 |
용역 과업 지시서 (0) | 2019.01.0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수칙 및 업무범위 (0) | 2019.01.03 |
기성 지급관리 (0) | 2018.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