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1.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시공자로부터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하고, 건설사업관리 조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 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 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등 첨부
나. 계약상대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 요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즉시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 대표자는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공단의 관계직원과 시설물 인수기관 및 유지관리 기관의 직원을 입회시켜 검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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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 유관기관 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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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원 및 건설사업관리 조서 |
| 검사원임명 |
| 검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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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결과통보․검사 조서 |
| 공단결재 |
| 대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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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 8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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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기간
가. 기성 또는 준공 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계약상대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가)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3.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라)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
(사)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바)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 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 전문 회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지시에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계약상대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시설물 시운전
1) 시운전 계획수립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계획서에 대하여 5개월 전까지 계획을 확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의 시운전 계획서을 시운전 30일 전까지 수립하여 적정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2) 시운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운전 절차의 준비와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 운 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 수 (6) 운전인도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완료 후에 아래의 성과품을 검토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나. 종합시험운행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사전점검과 종합시험운행에 입회, 자료작성, 결과보고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전점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단이 수립한 사전점검 계획에 따라 해당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사 담당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종합시험운행전 조치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의하고 조치 완료된 사항은 조치결과 및 사진을 첨부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종합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단이 수립한 종합시험운행 계획에 따라 해당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사 담당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험운행열차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시험운행시행 중 현장작업 및 작업자의 접근통제와 시험열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요건 및 사고방지 등 철저히 안전관리하여야 한다.
(다) 종합시험운행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된 사항은 조치 결과 및 사진을 첨부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예비준공검사
1) 예비준공 검사의 실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검토하고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시 공단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다)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면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정산 설계도서 등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목적물이 공단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거 또는 반출하게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4) 준공표지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출처-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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