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1.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공사기간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공사의 규모・특성을 감안하여 공단과 협의하여 산정
다. 공단의 필요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라. 공사 내용 및 공사진척, 년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실정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동절기 또는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건설사업관리 금액 산정 시, 수량 및 단가산출서상의 오류
2.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시 공단 관련규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도면, 수량 증감과 증감 공사지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우선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 공단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은 설계변경이란 금액 변경에 영향이 있어서는 않된다.
3)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공법변경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행 가능여부, 공정, 자재 수급 상황, 계약금액변경 공사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체없이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단의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대표자 명의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실정 보고하여 공단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공단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7)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를 공단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액변경없이 즉시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9)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 운영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계약상대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심사자로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하므로서 시공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45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단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공단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공단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고 하여도 공사추진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공단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받을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나.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다.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라.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마. 기타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5. 업무 조정회의
가. 계약상대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단이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나. 업무조정회의는 공단, 계약상대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사(하도급업체를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 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라. 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마. 공단, 계약상대자, 시공사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출처-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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