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소속건설사업관리기술자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기타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적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계법규 이행 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반 안전관리 지도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불가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의 성실한 수행 여부 확인

10)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11)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1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안전점검, 관련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13) 안전교육계획의 실시(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14) 위험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다항 각 호의 작업 등)

1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16)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7)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18)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 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수시로 점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 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 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 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공단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 철도안전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기간중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선로 및 구조물에 대한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 발견 시는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단계별공사로 선로를 차단 및 이설하는 경우 열차안전운행 및 여객 안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요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 분기별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기타 필요한 서류

 

. 사고처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열차 운행선 장애,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사고는 발생즉시 보고 (사업주관부서, 품질안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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