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작업 시 근로자 안전사고(협착) 예방
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항타기, 항발기), 터널, 교량, 궤도, 지반굴착 등 작업시 사전조사 시행 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계획에 의거 작업 시행
나. 작업지휘자 지정 배치 및 건설사업관리단(감리원) 지도·감독 철저
- 작업 전 작업지휘자 지정 및 배치를 통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안전관리 시행
다. 장비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 및 양중기 작업시 신호수 배치 철저
라.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 부상위험 장소 근로자 출입금지
마. 장비운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 매일 작업 착수 전 당일작업 내용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바. 작업장 적정 조도 확보
- 터널 등 및 야간작업시 충분한 작업장 조명시설 설치로 안전확보
사. 건설기계 및 운전원 관리 철저
- 건설기계 운전원 적법한 면허 보유, 건설기계 등록 및 정기검사 시행, 등록증 위조 등 확인 철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018.08.14.][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령 00225, 2018.08.14. ,일부개정]
제8조(조도)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제40조(신호)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제200조(접촉 방지)
출처 - 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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