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계획서의 검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30일내에 제출받아 7일이내 검토 승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시공 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시공일정 및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주요장비 동원 및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5)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6) 품질관리대책
7)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8)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계와 별도로 실제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5일이내에 검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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