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폭대책
1) 위험분위기와 점화원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
2) 위험분위기의 생성 방지
3)전기설비의 방폭화
2. 위험분위기의 억제
1) 폭발성 가스와 전기설비의 격리
① 최초 계획 및 설계 당시 본질적으로 폭발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억제 하도록 하는 것
② 가스나 증기의 기계기구, 배관 등과 격리하여 별도의 구획을 정하여 전기설비 설치
2) 폭발성 가스의 체류방지
① 옥외에 설치
② 외벽이 개방된 구조물에 설치
③ 밀폐된 장소에 설치, 강제환기
3. 전기설비의 방폭화
1) 점화원과 폭발성 가스의 격리
① 폭발성 가스와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격리하여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구조
② 내압방폭구조
③ 유입방폭구조
④ 압력방폭구조 등
2) 기기의 안정도 증강
① 고장이 발생하기 어렵도록 하는 방법
② 안전증 방폭구조
③ 절연계급의 향상
④ 이중절연구조
⑤ 무기물절연케이블 배선
3) 점화능력의 본질적 억제
① 정상 시 및 이상 시 전기불꽃이 폭발성 가스와 접촉하여도 폭발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가
되지 않도록 최소의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② 본질안전 방폭구조
③ 본질안전 소세력회로 등
4. 대책
1) 설계 및 계획단계에서 위험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가스나 증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화
2) 전기설비 장소의 별도 구획
3) 옥외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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