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폭대책


1) 위험분위기와 점화원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

2) 위험분위기의 생성 방지

3)전기설비의 방폭화



2. 위험분위기의 억제


1) 폭발성 가스와 전기설비의 격리

  ① 최초 계획 및 설계 당시 본질적으로 폭발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억제 하도록 하는 것

  ② 가스나 증기의 기계기구, 배관 등과 격리하여 별도의 구획을 정하여 전기설비 설치


2) 폭발성 가스의 체류방지

  ① 옥외에 설치

  ② 외벽이 개방된 구조물에 설치

  ③ 밀폐된 장소에 설치, 강제환기



3. 전기설비의 방폭화


1) 점화원과 폭발성 가스의 격리

  ① 폭발성 가스와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격리하여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구조

  ② 내압방폭구조

  ③ 유입방폭구조

  ④ 압력방폭구조 등

2) 기기의 안정도 증강

  ① 고장이 발생하기 어렵도록 하는 방법

  ② 안전증 방폭구조

  ③ 절연계급의 향상

  ④ 이중절연구조

  ⑤ 무기물절연케이블 배선


3) 점화능력의 본질적 억제

  ① 정상 시 및 이상 시 전기불꽃이 폭발성 가스와 접촉하여도 폭발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가

      되지 않도록 최소의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② 본질안전 방폭구조

  ③ 본질안전 소세력회로 등


4. 대책

1) 설계 및 계획단계에서 위험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가스나 증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화

2) 전기설비 장소의 별도 구획

3) 옥외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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