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9.11.20> | (앞 쪽) | |||||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 | ||||||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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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 | 대 표 자 성 명 |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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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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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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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1조ㆍ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공사계획(변경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 지 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 귀 하 | |||||
※ 첨부서류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별표 7의 제2호나목에 따른 변경공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뒤 쪽) | ||||||||||||
※ 첨부요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제2호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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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지식경제부, 시ㆍ도, 전기안전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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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 서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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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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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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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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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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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확인증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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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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