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9.11.20>


(앞 쪽)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

공 사 명

 

대 표 자 성 명

 

전 화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사업법 61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에 따라 공사계획(변경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도 지 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 하

 

첨부서류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별표 7 2호나목에 따른 변경공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

.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

2. 1호 외의 전기설비

. 공사계획서 1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

. 공사공정표 1

. 기술시방서 1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

.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요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2호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식경제부, , 전기안전공사

 

 

 

 

 

 

 

 

 

 

신 고 서 작 성

 

 

 

접 수

 

 

 

 

 

 

 

 

 

 

 

 

 

 

 

 

검 토

 

 

 

 

 

 

 

 

 

신고확인증 발급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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