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개요
"00간 전차선로 신설 공사"와 관련하여 00역 구내 차량검수고 내부에 인류장치용 트러스빔 을 설치하여 전차선 을 인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 에 적합 하도록 제작하여 시공 하고자 함.
2. 검토근거
○. 설계 특별시방서 1.4 (제작도 승인)
○.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50조 -(시공관리)
○.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 34조(시공상세도 승인).
○. 제2010-0017호 로 제출된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요청.
3. 검토내용
가. 도면검토
나. 변경내용
1).변경내용없음(추가시공).
다. 제작승인도 적정성검토
NO | 검토내용 | 적정여부 | 비고 |
1 | 길이별 규격 적정성 검토 | 적합 |
|
2 | 부품별 길이 적정성 검토 | 적합 |
|
3 | 용도별 적합성 검토 | 적합 |
|
4. 검토의견
위 승인 요청된 제작도 를 검토한 결과 00선 00역구내 검수고 입구쪽 상단에 전차선 인류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빔을 제작하여 시공함이 현장 여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며, 시공전 현장 기술자 와 기능공이 승인된 시공상세도 를 명확히 숙지토록 하여 시공상 착오가 없이 양호한 품질시공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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