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당초 00~00 시공관내에 위치한 00SSP (0기(현) 150km 160 부근) 위치가 00선 00~00간 관내로 (0기(현) 151km 490 부근) 위치 이동 됨에 따라 전차선로 과업범위를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원활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관련근거
- 회의록 : 공사구간 시공범위 협의 (2010년 07월 05일)
- 문서요지 : 사업별 시공범위
구 분 | 00 ~ 00 | 00 ~ 00 | 비고 |
지지물 | 00~00간 23호 까지 | 00~00간 24호 부터 |
|
합성전차선 | 00~00간 25호 까지 | 00~00간 20호 (하선) 부터 00~00간 21호 (상선) 부터 |
|
급전선(AF,TF) | 00SSP 까지 | 00SSP에서 00방향 |
|
인출설비 | - | O |
|
에어섹션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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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내용
구 분 | 구 간 | 위 치 | 금 액 (백만원) | 비 고 | |||
당 초 | 변 경 | 당 초 | 변 경 | 당초 | 변경 |
| |
00SSP | 00~00간 | 00~00간 | 00역 51호 | 00~00 28호 | 106 | 212 |
|
□ 설계현황
공 종 | 변경전 | 변경후 | 증 감 | 비 고 |
급전선 신설 | 600 m | 0 m | “감” 600 m |
|
급전모선 신설 | 0 식 | 1 식 | “증” 1 식 |
|
전차선 신설 | 1,190 m | 750 m | “감” 440 m |
|
조가선 신설 | 1,190 m | 750 m | “감” 440 m |
|
전철주 신설 | 10 본 | 14 본 | “증” 4 본 |
|
전철주 기초 신설 | 10 본 | 14 본 | “증” 4 본 |
|
고정빔 신설 | 0 본 | 11 본 | “증” 11 본 |
|
전주대용물 신설 | 0 본 | 8 본 | “증” 8 본 |
|
하수강 신설 | 8 본 | 4 본 | “감” 4 본 |
|
브래키트 신설 | 29 본 | 23 본 | “감” 6 본 |
|
에어섹션 신설 | 0 개소 | 2 개소 | “증” 2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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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검토항목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비고 |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 ■ ‘증’ 105,842,000 원 | 적정 |
|
물량증감의 적정성 | ■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 적정 |
|
공기에 미치는 영향 | ■ 공기지연 없음 | 적정 |
|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 ■ 신규단가 없음 | 적정 |
|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 ■ 영향 없음 | 적정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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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당초 00~00 시공관내에 위치한 00SSP (0기(현) 150km 160부근) 위치가 00선 00~00간 관내로 (0기(현) 151km 490 부근) 이동됨에 따라 인출용 지지물 및 급전모선에 대하여 00~00 사업에서 시공하며, 급전선의 경우 급전구분을 기준으로 00~00간 사업에서 00SSP까지 가선함으로서 시공 대한 책임한계를 구분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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