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당초 00~00 시공관내에 위치한 00SSP (0기(현) 150km 160 부근) 위치가 00선 00~00간 관내로 (0기(현) 151km 490 부근) 위치 이동 됨에 따라 전차선로 과업범위를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원활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관련근거

- 회의록 : 공사구간 시공범위 협의 (2010년 07월 05일)

- 문서요지 : 사업별 시공범위




구 분

00 ~ 00

00 ~ 00

비고

지지물

00~00간 23호 까지

00~00간 24호 부터

 

합성전차선

00~00간 25호 까지

00~00간 20호 (하선) 부터

00~00간 21호 (상선) 부터

 

급전선(AF,TF)

00SSP 까지

00SSP에서 00방향

 

인출설비

-

O

 

에어섹션

-

O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구 간

위 치

금 액 (백만원)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00SSP

00~00간

00~00간

00역 51호

00~00

28호

106

212

 




□ 설계현황

공 종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비 고

급전선 신설

600 m

0 m

“감” 600 m

 

급전모선 신설

0 식

1 식

“증” 1 식

 

전차선 신설

1,190 m

750 m

“감” 440 m

 

조가선 신설

1,190 m

750 m

“감” 440 m

 

전철주 신설

10 본

14 본

“증” 4 본

 

전철주 기초 신설

10 본

14 본

“증” 4 본

 

고정빔 신설

0 본

11 본

“증” 11 본

 

전주대용물 신설

0 본

8 본

“증” 8 본

 

하수강 신설

8 본

4 본

“감” 4 본

 

브래키트 신설

29 본

23 본

“감” 6 본

 

에어섹션 신설

0 개소

2 개소

“증” 2 개소

 




□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 ‘증’ 105,842,000 원

적정

 

물량증감의 적정성

■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적정

 

공기에 미치는 영향

■ 공기지연 없음

적정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 신규단가 없음

적정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 영향 없음

적정

 

기타

 

 

 



□ 검토의견

당초 00~00 시공관내에 위치한 00SSP (0기(현) 150km 160부근) 위치가 00선 00~00간 관내로 (0기(현) 151km 490 부근) 이동됨에 따라 인출용 지지물 및 급전모선에 대하여 00~00 사업에서 시공하며, 급전선의 경우 급전구분을 기준으로 00~00간 사업에서 00SSP까지 가선함으로서 시공 대한 책임한계를 구분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