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8조 책임감리지침 제50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32조

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3.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토의견

비고

적합

부적합

안전관리 조직

산업안전보건법 제13~15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P-시공관리-15

 

 

안전관리비의 집행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안전교육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

 

 

취약개소 안전관리

P-안전품질-10

 

 

위험성 평가관리

P-안전품질-09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

P-안전품질-09

 

 



4. 검토 결과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신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에 있어 관련규정 및 공단 프로세스에 부응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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