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8조 책임감리지침 제50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32조
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3.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 검 토 기 준 | 검토의견 | 비고 | |
적합 | 부적합 | |||
안전관리 조직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5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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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 P-시공관리-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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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의 집행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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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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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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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개소 안전관리 | P-안전품질-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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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관리 | P-안전품질-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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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안전관리 계획 | P-안전품질-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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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결과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신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에 있어 관련규정 및 공단 프로세스에 부응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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