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신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서의 수립ㆍ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공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검토 내용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관리법

2) 한국철도시설공단 『P-안전품질-01』

2)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24조(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나. 품질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토의견

비고

적합

부적합

건설공사 및 사업운영정보

[P-안전품질-01,P-안전품질-02]

 

 

현장목표 관리

[공단 환경/안전 관리기준]

 

 

현장조직의 관리

[감리업무수행지침 4조]

 

 

문서관리

[P-경영지원-01]

 

 

기록관리

[P-경영지원-01, P-경영지원-04]

 

 

자원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설계관리

 

 

 

해당사항없음

현장설계변경관리

[감리업무수행지침 제54∙56조]

[P-시공관리-02]

 

 

공사준비

[감리업무수행지침 제8∙11∙12∙14∙15]

 

 

계약변경

[P-경영지원-09]

 

 

교육훈련

[공사시방서]

 

 

의사소통

[공사시방서]

 

 

기자재 구매관리

[감리업무수행지침 제37조]

[공사시방서][P-구매관리-04]

 

 

지급자재관리

[감리업무수행지침 제38조]

 

 

하도급관리

 

 

 

해당사항없음

공사일반관리

[산업안전보건법][환경관련법칙]

[감리업무수행지침 제30∙31∙32조]

 

 

공정 및 사업비관리

[P-시공관리-06]

 

 

중점 품질환경 안전관리

[감리수행지침 제25∙48∙49∙50∙51조]

[P=안전품질-08]

 

 

식별 및 추적

[감리수행지침 제16조]

 

 

기자재, 공사목적물 보존

[감리업무수행지침 제38, 41, 42조]

 

 

검사, 측정, 시험장비 관리

[건설기술관리법]

 

 

검사 및 시험관리

[공단시방서][P-시공관리-15]

[감리업무수행지침 제26∙27∙28조]

 

 

부적합관리

[공단시방서][P-안전품질-04]

 

 

데이터 분석

[CPMS]

 

 

시정조치, 예방조치

[감리업무수행지침 제29조]

 

 

현장품질, 환경, 안전관리시스템 점검

[공단시방서]

[감리업무수행지침 제48∙51조]

 

 

공사운영 성과검토

[감리업무수행지침 제57]

 

 

공사준공 및 검토

[P-시공관리-03, P-시공관리-04]

[P-경영지원-01]

 

 




3. 검토 결과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신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에 있어 관련규정 및 공단 절차서에 부응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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