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공무관리자 변경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공사시방서 2.3.1 현장조직도
나. 공사 착수계 공무관리자 지정계
3. 검토내용
○ 전기공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 공사 시방서 등에 의거 적격 여부검토
○ 변경내용
구분 | 성명 | 보유자격 | 등급 | 변경사유 |
변경전 | 000 | 전기공사산업기사 | 특급 | 퇴사 |
변경후 | 000 | 전기공사기사 | 특급 | - |
4. 검토 결과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신설공사”의 공무관리자 변경 예정인 000 의 경력기술자(특급) 경력사항 및 등급 검토 결과 동급이상으로 경의선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유경험자로 공무관리자의 자격에 적정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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