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공무관리자 변경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공사시방서 2.3.1 현장조직도

나. 공사 착수계 공무관리자 지정계



3. 검토내용

○ 전기공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 공사 시방서 등에 의거 적격 여부검토

○ 변경내용


구분

성명

보유자격

등급

변경사유

변경전

000

전기공사산업기사

특급

퇴사

변경후

000

전기공사기사

특급

-



4. 검토 결과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신설공사”의 공무관리자 변경 예정인 000 의 경력기술자(특급) 경력사항 및 등급 검토 결과 동급이상으로 경의선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유경험자로 공무관리자의 자격에 적정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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