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00~00 철도건설 00~00간 전철전력설비 신설공사 책임감리용역』수행 중 급전모선 인출

개소 보호설비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을 검토함.



2. 관련근거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2)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52조 및 공사시방서 EZ030122 설계변경

3) P-시공관리-02 현장설계변경관리

4) 00~00 철도건설사업 사전점검 결과 알림




3. 검토내용

1) 철도 설계지침 및 편람 10 [전철전력 편]-KR-E-03280-전차선로 안전설비

2) 00SSP, 00SSP 급전설비 인출개소에 케이블 보호설비인 피뢰기 설계 미반영

3) 00SSP, 00SSP 단로기 설치개소에 조류방지설비 및 흔들림 방지설비 설계 미반영

4) 설계사 검토의견서


   


   


조류방지장치(텐트형). 서지보호기

피뢰기



4. 물량증감 비교표


5. 공사비 증감 비교


구 분

금 액 (원)

비 고

계 약

변 경

증 감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합 계

 

 

 

 



6. 검토 결과

「00~00 복선전철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급전모선 인출개소 보호설비 반영에 대한 현장설계변경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 및 절차서에 준하여 적정하게 적용되어 설계 변경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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