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00~00 철도건설 00~00간 전철전력설비 신설공사 책임감리용역』수행 중 급전모선 인출
개소 보호설비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을 검토함.
2. 관련근거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2)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52조 및 공사시방서 EZ030122 설계변경
3) P-시공관리-02 현장설계변경관리
4) 00~00 철도건설사업 사전점검 결과 알림
3. 검토내용
1) 철도 설계지침 및 편람 10 [전철전력 편]-KR-E-03280-전차선로 안전설비
2) 00SSP, 00SSP 급전설비 인출개소에 케이블 보호설비인 피뢰기 설계 미반영
3) 00SSP, 00SSP 단로기 설치개소에 조류방지설비 및 흔들림 방지설비 설계 미반영
4) 설계사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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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방지장치(텐트형). 서지보호기 | 피뢰기 |
4. 물량증감 비교표
5. 공사비 증감 비교
구 분 | 금 액 (원) | 비 고 | ||
계 약 | 변 경 | 증 감 | ||
직접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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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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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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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토 결과
「00~00 복선전철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급전모선 인출개소 보호설비 반영에 대한 현장설계변경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 및 절차서에 준하여 적정하게 적용되어 설계 변경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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