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안전관리자 변경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공사시방서 2.3.1 현장조직도
나. 산업안전 보건법시행령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다. 공사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3. 검토내용
○ 공사 시방서 4.2(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거 적정 여부검토
○ 변경내용
구분 | 성명 | 보유자격 | 등급 | 변경사유 |
변경전 | 000 | 산업안전기사 | 중급 | 퇴사 |
변경후 | 000 | 산업안전기사 | 중급 | - |
4. 검토 결과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안전관리자 변경 예정인 000은 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취득자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적정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3, 공사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안전관리자 자 격요건에 따른 자격취득자로 00선 00~00간 전차선로 신설 기타공사의 안전관 리자 유경험으로 당 현장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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