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안전관리자 변경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공사시방서 2.3.1 현장조직도

나. 산업안전 보건법시행령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다. 공사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3. 검토내용

○ 공사 시방서 4.2(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거 적정 여부검토

○ 변경내용



구분

성명

보유자격

등급

변경사유

변경전

000

산업안전기사

중급

퇴사

변경후

000

산업안전기사

중급

-




4. 검토 결과

“00고속철도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안전관리자 변경 예정인 000은 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취득자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적정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3, 공사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안전관리자 자 격요건에 따른 자격취득자로 00선 00~00간 전차선로 신설 기타공사의 안전관 리자 유경험으로 당 현장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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