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 00~00간 00 신설공사”의 00년 년부 계약금액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근거

가. 공단 프로세스 P-경영지원-09 계약관리

나. 계약번호 제2013-1-000-000001-00호

 

3. 검토내용

○ 총체금액 증감

일금일백오십구억육천삼백칠십사만칠천삼십원정(₩15,963,747,030)-변경없음

○ 00년 이행금액 증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재료비

366,997,600

300,381,526

-66,616,074

 

노무비

164,929,842

0

-164,929,842

 

경비

172,216,310

139,185,384

-33,030,926

 

일반관리비

26,596,372

21,978,345

-4,618,027

 

이윤

21,490,492

17,555,161

-3,935,331

 

시공상세도

26,592,310

0

-26,592,310

 

부지임대료

49,215,515

13,375,030

-35,840,485

 

공사손해보험료

81,052,468

52,979,100

-28,073,368

 

원가계

909,090,909

545,454,546

-363,636,363

 

부가가치세

90,909,091

54,545,454

-36,363,637

 

년부액

1,000,000,000

600,000,000

-400,000,000

 



4. 검토 결과

“00고속철도 00~00간 00 신설공사”의 00년 년부 계약금액 변경 요청 이 사업추진 일정 조정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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