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 00~00간 00 신설공사”의 00년 년부 계약금액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근거
가. 공단 프로세스 P-경영지원-09 계약관리
나. 계약번호 제2013-1-000-000001-00호
3. 검토내용
○ 총체금액 증감
일금일백오십구억육천삼백칠십사만칠천삼십원정(₩15,963,747,030)-변경없음
○ 00년 이행금액 증감
구분 | 당초 | 변경 | 증감 | 비고 |
재료비 | 366,997,600 | 300,381,526 | -66,616,074 |
|
노무비 | 164,929,842 | 0 | -164,929,842 |
|
경비 | 172,216,310 | 139,185,384 | -33,030,926 |
|
일반관리비 | 26,596,372 | 21,978,345 | -4,618,027 |
|
이윤 | 21,490,492 | 17,555,161 | -3,935,331 |
|
시공상세도 | 26,592,310 | 0 | -26,592,310 |
|
부지임대료 | 49,215,515 | 13,375,030 | -35,840,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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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손해보험료 | 81,052,468 | 52,979,100 | -28,073,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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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 | 909,090,909 | 545,454,546 | -363,636,363 |
|
부가가치세 | 90,909,091 | 54,545,454 | -36,363,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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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액 | 1,000,000,000 | 600,000,000 | -4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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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결과
“00고속철도 00~00간 00 신설공사”의 00년 년부 계약금액 변경 요청 이 사업추진 일정 조정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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