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계자 직무
조 직 | 구 성 | 직 무 내 용 |
산업안전 보건협의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협력업체대표자 전원 |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의 심의 또는 결의 ○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 | ○ 현장을 총괄 관리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한다 ○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발생의 급격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때에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감독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선임 |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지도/조언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지도/조언 ○ 안전에 관련된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
관리감독자 | 작업별 책임자 |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당해 사업장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안전담당자 | 공종별 작업반장 | ○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 사용시 특별교육중 안전에 관한교육 ○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유자격자) ○ 기타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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