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1. 안전점검 계획
점검의 종류 | 점검주기 | 점 검 내 용 | 실 시 자 | |
정 기 점 검 | 매월 둘째 주 월요일 | 0.공구 또는 재료의 결함 유무 0.안전보호구의 성능에 관한 외관 점검 0.안전장치의 외관점검 | 현장소장 | |
일 상 점 검 | 작업전 작업종료전 | 0.정리정돈의 상태 0.작업통로의 확보 상태 0.안전장치의 작동 상태 | 안전담당자 | |
특별 점검 | 외부 기관 | 이상 발견시 | 0.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성능 상태 0.기타 외부기관의 점검 | 현장소장 |
전기 공사 | 작업중 | 0.전기공사 작업중 안전관리 상태 0.공구 또는 재료의 결함 유무 0.개인보호구 착용상태 | ||
장마철 | 6~9월경 | 0.전기누전 취약요소 점검실시 및 감전사고가 우려되는 개소의 안 전조치 상태 0.침수피해 발생 예상지역 및 현장 내 배수계획 수립 상태 0.수방자재 비치상태 | ||
동절기 | 12~1월경 | 0.현장내 결빙지역 발생유무 0.가설전기 설치상태 - 누전차단기 등 사용 0.소화기등 비치여부 | ||
해빙기 | 2~3월경 | 0.법면붕괴 예상지역 및 비상시 조 치계획 수립상태 0.비상자재 비치상태 |
2. 공종별 재해예방대책 (예시)
1) 슬라브 배관작업 및 입선작업
◎ 사고유형
- 철근 배근작업과 병행되어 철근운반 작업자와 충돌
- 배관자재 운반중 철근 홈에 발이 끼여 전도
- 슬라브 단부 주변에서 작업중 추락
-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중 추락
◎ 안전대책
- 건축등 타공정과 복합적으로 병행되어 작업이 진행시 긴밀한 업무협조
- 슬라브 배관 작업시 주요 통로상에 발판 설치
- 슬라브 단부에 대한 추락 안전시설 설치 (난간, 낙하물방지망 외)
- 개구부의 추락 안전시설 설치 (보호덮개,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2) 케이블트레이 설치 및 포설작업
◎ 사고유형
- 작업발판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cable tray 를 밟고 작업중에 발을 잘못 밟아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 비계 상부에서 작업중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
- 비계 전용승강로 미설치로 인해 승.하강시 추락
- 이동용 비계 상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중 비계가 전도되면서 근로자
추락
- 비계 상단에 삼각사다리를 설치하여 작업중 추락
- 비계 설치 바닥면 상태불량 (자재 정리정돈 미흡, 경사로 등)으로 인해 비계의 전도
- 작업발판에 있는 자재의 낙하로 인한 사고발생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시에는 작업 높이에 적절한 틀비계등의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 작업발판 상부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상부난간대 : 90~120cm, 중간대 : 45~60cm)
- 비계에 전용승강로 설치
- 비계 상단에 작업인원이 탑승한 채로 이동금지
- 비계 상단에 삼각사다리를 설치한 상태로 작업금지
- 비계 설치전 바닥면 정리정돈 실시
- 자재 인양시 달줄, 달포대 사용
3) 등기구 취부작업
◎ 사고유형
- 현장내 통행시 개구부로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
- 자재를 들고 사다리 승.하강시 추락
- 틀비계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해 상부 작업중 추락
- 이동식 기계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미사용으로 인해 감전
- 용접작업시 전격방지기 미사용으로 인해 감전
- 천정부 드릴작업시 비산물이 눈에 침입
◎ 안전대책
- 현장내 통행시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 예방 조치
: 추락위험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대 (상부난간대 : 90~120cm, 중간대 : 45~60cm)
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 통로의 폭은 75cm이상,높이 2.0m이내에 장애물 제거
: 조명은 최저 75룩스이상 확보되도록 관리
- 등기구 취부 및 입선작업에 사용되는 사다리 사용할 때의 조치
: 길이가 6m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지주 끝에는 미끄럼방지판이 설치 되었는지 확인
: 각립사다리의 경우 사용전 사다리벌어짐 방지장치의 소손 상태 확인
: 전도방지 조치를 위하여 상단을 고정 사용
- 틀비계 사용할 때의 안전시설 설치
: 틀비계 상단에 표준안전 난간대 설치 및 폭목 설치
: 롤링타워 사용할 때 stopper 설치
: 사용중 근로자 탑승한 채 이동금지 준수
: 높이가 2m이상인 경우 승강설비 설치
- 이동식 기계기구 사용할 때 감전사고등 방지 조치
: 전원 인출부에는 반드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 회전 전동공구 사용할 때 면장갑 착용금지
: 연삭기 사용할 때 덮개등 안전장치 설치
- 전기용접기 사용할 때 안전 조치(안전담당자 지정시 별지4호 서식)
: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시 안전담당자의 지정(직,조,반장급 작업지휘자)
: 전격방지장치의 부착 및 작동
: 전기용접기 외함에 접지 실시
- 드릴작업시 비산 방지를 위하여 드릴부분에 프라스틱 보조팩을 설치하거나 작업자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보안경, 보안면 등)
4) 수전설비 설치
◎ 사고유형
- 터파기 작업전 지하매설물 미확인으로 인해 지하매설물의 파손
- 터파기 주위로 이동중 추락
- 굴삭기등 건설 기계.기구 사용시 신호수 미배치로 인해 충돌, 협착 재해 발생
- 건설기계 사용시 주변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 안전대책
- 터파기부분에 대하여 추락방지시설 설치(표준안전난간)
- 굴삭기등 건설 기계.기구사용시에는 신호자 배치하에 운용
- 건설 기계.기구 사용전 안전장치의 부착장비 선정 사용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후크핀등)
- 건설 기계.기구 사용 장소의 주변 통제 기능 강화
- 인양장비 사용할 때 와이어의 소손 상태 확인하여 불량품은 교체
-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줄걸이 방법등에 관하여 특별안전교육 실시
- 부재설치용 윈치 사용할 때 브레이크등 제동장치 점검 실시
- 터파기 하부작업장에 가설 통로 설치 사용
- 도로점유작업시 인근 통행차량의 속도를 감안하여 안전표지물 설치
- 건설 기계.기구 사용할 때 신호수에 의하여 운용
- 굴착작업시 작업반경내 통제 기능 강화(작업구획 설정등)
- 굴착작업중 토사붕괴 방지 조치(다량 지하수 유출)
- 굴착부 방호FENCE 설치 및 통로 설치
- 케이블드럼등 자재의 구름방지 조치(쐐기목)
- 목재 가공용 둥근톱 사용할 때 날접촉방지 덮개 설치
- 지하매설물(고압전선,통신선,송유관,상수도관,가스관,TV선등)의 매설 사전 조사
철저
- 변전실내 작업시 충전설비의 접근방지 및 접근한계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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