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1. 안전점검 계획

점검의 종류

점검주기

점 검 내 용

실 시 자

정 기 점 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0.공구 또는 재료의 결함 유무

0.안전보호구의 성능에 관한 외관 점검

0.안전장치의 외관점검

현장소장

일 상 점 검

작업전

작업종료전

0.정리정돈의 상태

0.작업통로의 확보 상태

0.안전장치의 작동 상태

안전담당자

특별

점검

외부

기관

이상 발견시

0.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성능 상태

0.기타 외부기관의 점검

현장소장

전기

공사

작업중

0.전기공사 작업중 안전관리 상태

0.공구 또는 재료의 결함 유무

0.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장마철

6~9월경

0.전기누전 취약요소 점검실시 및

감전사고가 우려되는 개소의 안

전조치 상태

0.침수피해 발생 예상지역 및 현장

내 배수계획 수립 상태

0.수방자재 비치상태

동절기

12~1월경

0.현장내 결빙지역 발생유무

0.가설전기 설치상태

- 누전차단기 등 사용

0.소화기등 비치여부

해빙기

2~3월경

0.법면붕괴 예상지역 및 비상시 조

치계획 수립상태

0.비상자재 비치상태



2. 공종별 재해예방대책 (예시)

1) 슬라브 배관작업 및 입선작업

◎ 사고유형

- 철근 배근작업과 병행되어 철근운반 작업자와 충돌

- 배관자재 운반중 철근 홈에 발이 끼여 전도

- 슬라브 단부 주변에서 작업중 추락

-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중 추락

◎ 안전대책

- 건축등 타공정과 복합적으로 병행되어 작업이 진행시 긴밀한 업무협조

- 슬라브 배관 작업시 주요 통로상에 발판 설치

- 슬라브 단부에 대한 추락 안전시설 설치 (난간, 낙하물방지망 외)

- 개구부의 추락 안전시설 설치 (보호덮개,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2) 케이블트레이 설치 및 포설작업

◎ 사고유형

- 작업발판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cable tray 를 밟고 작업중에 발을 잘못 밟아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 비계 상부에서 작업중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

- 비계 전용승강로 미설치로 인해 승.하강시 추락

- 이동용 비계 상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중 비계가 전도되면서 근로자

  추락

- 비계 상단에 삼각사다리를 설치하여 작업중 추락

- 비계 설치 바닥면 상태불량 (자재 정리정돈 미흡, 경사로 등)으로 인해 비계의 전도

- 작업발판에 있는 자재의 낙하로 인한 사고발생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시에는 작업 높이에 적절한 틀비계등의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 작업발판 상부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상부난간대 : 90~120cm, 중간대 : 45~60cm)

- 비계에 전용승강로 설치

- 비계 상단에 작업인원이 탑승한 채로 이동금지

- 비계 상단에 삼각사다리를 설치한 상태로 작업금지

- 비계 설치전 바닥면 정리정돈 실시

- 자재 인양시 달줄, 달포대 사용

 

3) 등기구 취부작업

◎ 사고유형

- 현장내 통행시 개구부로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

- 자재를 들고 사다리 승.하강시 추락

- 틀비계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해 상부 작업중 추락

- 이동식 기계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미사용으로 인해 감전

- 용접작업시 전격방지기 미사용으로 인해 감전

- 천정부 드릴작업시 비산물이 눈에 침입

◎ 안전대책

- 현장내 통행시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 예방 조치

: 추락위험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대 (상부난간대 : 90~120cm, 중간대 : 45~60cm)

  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 통로의 폭은 75cm이상,높이 2.0m이내에 장애물 제거

: 조명은 최저 75룩스이상 확보되도록 관리

- 등기구 취부 및 입선작업에 사용되는 사다리 사용할 때의 조치

: 길이가 6m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지주 끝에는 미끄럼방지판이 설치 되었는지 확인

: 각립사다리의 경우 사용전 사다리벌어짐 방지장치의 소손 상태 확인

: 전도방지 조치를 위하여 상단을 고정 사용

- 틀비계 사용할 때의 안전시설 설치

: 틀비계 상단에 표준안전 난간대 설치 및 폭목 설치

: 롤링타워 사용할 때 stopper 설치

: 사용중 근로자 탑승한 채 이동금지 준수

: 높이가 2m이상인 경우 승강설비 설치

- 이동식 기계기구 사용할 때 감전사고등 방지 조치

: 전원 인출부에는 반드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 회전 전동공구 사용할 때 면장갑 착용금지

: 연삭기 사용할 때 덮개등 안전장치 설치

- 전기용접기 사용할 때 안전 조치(안전담당자 지정시 별지4호 서식)

: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시 안전담당자의 지정(직,조,반장급 작업지휘자)

: 전격방지장치의 부착 및 작동

: 전기용접기 외함에 접지 실시

- 드릴작업시 비산 방지를 위하여 드릴부분에 프라스틱 보조팩을 설치하거나 작업자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보안경, 보안면 등)

 

 

4) 수전설비 설치

◎ 사고유형

- 터파기 작업전 지하매설물 미확인으로 인해 지하매설물의 파손

- 터파기 주위로 이동중 추락

- 굴삭기등 건설 기계.기구 사용시 신호수 미배치로 인해 충돌, 협착 재해 발생

- 건설기계 사용시 주변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 안전대책

- 터파기부분에 대하여 추락방지시설 설치(표준안전난간)

- 굴삭기등 건설 기계.기구사용시에는 신호자 배치하에 운용

- 건설 기계.기구 사용전 안전장치의 부착장비 선정 사용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후크핀등)

- 건설 기계.기구 사용 장소의 주변 통제 기능 강화

- 인양장비 사용할 때 와이어의 소손 상태 확인하여 불량품은 교체

-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줄걸이 방법등에 관하여 특별안전교육 실시

- 부재설치용 윈치 사용할 때 브레이크등 제동장치 점검 실시

- 터파기 하부작업장에 가설 통로 설치 사용

- 도로점유작업시 인근 통행차량의 속도를 감안하여 안전표지물 설치

- 건설 기계.기구 사용할 때 신호수에 의하여 운용

- 굴착작업시 작업반경내 통제 기능 강화(작업구획 설정등)

- 굴착작업중 토사붕괴 방지 조치(다량 지하수 유출)

- 굴착부 방호FENCE 설치 및 통로 설치

- 케이블드럼등 자재의 구름방지 조치(쐐기목)

- 목재 가공용 둥근톱 사용할 때 날접촉방지 덮개 설치

- 지하매설물(고압전선,통신선,송유관,상수도관,가스관,TV선등)의 매설 사전 조사

  철저

- 변전실내 작업시 충전설비의 접근방지 및 접근한계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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