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사상사고 방지대책

가. 순회점검방법 개선으로 안전확보

- 외국의 순회점검 방식 검토 제도화


나. 열차운행선 작업시 안전관리 강화

- 전차선로 근접(2m 이내) 작업시 단전 후 작업시행

- 열차운행선 주변 작업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화


다. 내실있는 현장 안전교육 시행

- 본청 주관 현장순회 사고사례교육 시행 (연 2회 이상)

- 소속장의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월 1회 이상)

- 새로운 시설장비 도입시 운용전 교육 철저 시행


라. 기동장비 도로운행시 안전조치 강화

- 방호운전 시행 및 규정속도 준수

-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지속 추진


마. 업무 미숙자에 대한 특별교육 지속 시행

- 신규자, 전입자 및 직명변경자 안전교육 철저시행

- 취약직원 특별관리


설비기능 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강화


가. 이물질 전차선로 접촉사고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 이물질(은박지, 풍선 등) 접촉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전단 배포(학교, 선로연변 주민):연 1회 이상

- 이물질 접촉방지를 위한 포스터 제작 설치:연 1회 이상

- 선로변 공사현장 감전 및 이물질 접촉사고 방지교육 강화


나. 지하매설물 훼손방지를 위한 협조

- 타 부처 터파기 공사시행시 지하매설물 훼손방지 활동 강화


다. 선로연변 전선로 안전관리

- 전력케이블, 통신선로, 제어회선 매설표지 수시정비

- 선로변 공사시행개소 도보순회 및 관리감독 강화


라. 시험장비를 이용한 시설관리

- 광케이블 접속․시험기, 파형분석기, 논리회로분석기 등 보수장비를 이용한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강화


마. 건널목 안전관리 강화

- 건널목 안전확보를 위한 보안시설 확충

- 안전설비 보완을 위한 신기술개발품 확대 설치

- 철도교통의 달 행사를 통한「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연4회

- 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 학교, 운수회사, 반상회 등을 방문하여 홍보 강화


출처-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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