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와 안전대책
○ 목적
현장 안전관리 강화 지시 및 안전점검의 날(제238차, 1월 4일) 행사 철저 시행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 추락 재해의 개요
추락은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추락은 중력과 사물의 위치 고·저차에 따라 발생하며, 추락에 의해 사람이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추락재해라고 한다.
※ 물체가 떨어지는 것은 낙하로 구분한다.
○ 추락의 구분
대개 미끄러짐(Slip), 걸려 넘어짐(Trip), 계단에서의 추락(Fall on stairs), 고소에서의 추락(Fall from elevation) 4가지로 분류된다.
미끄러짐이나 걸려 넘어짐은 사고 빈도는 높지만 상해의 정도가 낮고, 고소에서의 추락은 사고 빈도는 낮으나 중상 또는 사망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 추락 재해 상해정도
추락높이가 높을수록, 추락장소가 딱딱할수록, 신체 충격부위가 머리부위이고 고령자일수록 상해의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
○ 추락 재해 발생유형
- 비계, 작업발판에서의 추락
- 이동식 비계에서의 추락
- 달비계에서의 추락
- 개구부에서의 추락
- 사다리에서의 추락
- 철골조에서의 추락 등
○ 추락의 발생원인
인적·물적요인에 의한 안전시설물 미설치, 설치된 안전시설물 미활용,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기준 및 안전수칙 미준수,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불량 등
○ 추락 재해의 예방대책
- 설계단계에서부터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대책 반영 및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환경 조성.
- 근로자의 고소작업이 불가피할 경우 추락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추락방지조치 또는 적합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추락의 결과를 완화할 수 있는 추락방호설비 설치.
- 추락방지설비 설치로 추락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없거나, 작업상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추락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대 등 개인용 추락방호설비를 사용해야 함.
○ 재해사례
사례1) 개구부로 자재 반출작업 중 추락
① 재해개요
호텔 별관 증축공사 현장의 옥상 설비 닥트 바닥 개구부 단부에서 피재자(보통인부, 56세)가 지상 4층 내부의 거푸집 자재 반출을 위해, 지상 4층으로부터 전달된 자재(각재, 파이프 등)를 받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4.5m 아래 지상 4층 바닥 개구부(설비 닥트) 단부로 추락
② 기인물(개구부) 관련사항
옥상의 바닥 개구부(설비 닥트) : 개구부의 규격은 1.0mΧ3.0m)이며, 재해발생 당시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이 미설치된 상태였음
③ 재해발생 과정
- 재해발생 당일 07:30경 피재자를 포함한 근로자 7명이 지상 4층 내부의 해체된 거푸집 (각재, 파이프 등) 반출작업에 투입
- 피재자를 포함한 근로자 3명은 지상 4층에 이동식비계를 설치한 후 자재 반출구를 통해 옥상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진행
- 16:30경 옥상의 자재 반출구 단부에서 자재를 받아 정리하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4.5m 아래 지상 4층 바닥으로 추락
④ 재해발생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난간 및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⑤ 재해예방 대책
- 추락방지조치 철저 : 추락위험이 높은 슬래브 단부 개구부 주변에서 자재 반출작업 시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사례2) 자재반입 운반작업 중 추락
① 재해개요
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옥상 층 철골 보에서 피재자(작업반장, 40세)가 지상 5층에 사용할 자재 반입을 위해 인양 및 하역을 위한 신호작업 중 실족하여 지상 8층의 철골조에 1차 충돌 후 18m 아래 지상 5층에 설치된 추락방지망으로 추락 사망.
② 재해발생 과정
- 재해발생 당일 10:00경 피재자를 포함한 근로자 7명과 이동식크레인 (100톤)이 데크 플레이트 설치작업에 투입
- 동료근로자 근로자들은 지상에서 데크 플레이트 다발을 크레인에 거는 작업과 지상 5층 바닥 슬래브의 데크 플레이트 반입 및 설치작업 진행
- 피재자는 옥상 층의 철골 보에서 지상 5층으로 반입될 데크 플레이트 다발의 인양 및 하역을 위한 신호작업을 반복 수행하던 중
- 14:00경 피재자가 옥상 층 철골 보에서 데크 플레이트 다발을 아래층으로 내려가도록 신호한 후 철골 기둥측으로 이동하다 실족하여, 지상 8층 철골조에 1차 충돌 후 18m 아래 지상 5층에 설치된 추락 방지망으로 추락 사망
③ 피재자 관련사항
- 피재자는 옥상 층 철골 보에서 데크 플레이트 다발을 지상 5층으로 하역 시 자재가 철골조에 부딪치지 않게 하기 위해 크레인 유도와 동시에 플레이트 다발을 밀치는 등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을 안전대 미부착 상태로 수행
※ 피재자는 안전대를 몸에 착용하고 있었으나,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대를 부착할 수 없는 상태였음
- 재해발생 시 18m 아래 지상 5층의 추락방지망으로 추락하였으나, 옥상 하부 층인 지상 8층의 철골조에 1차 충돌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
④ 재해발생 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데크 플레이트를 철골조 내부를 통해 하역하는 작업형태로 인해 추락방지망 설치가 곤란한 상태이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나 철골 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대 미부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재해 발생
⑤ 재해예방 대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관리 철저 : 추락위험이 높은 철골 보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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