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1. 외국인 근로자 특별 안전관리 대책 시행

 

현장에 투입된 전체근로자 중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상당이며, 2012년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사고발생이 증가추세이고, 특히 최근 5년간 사상자 중 중대재해가 85%상당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함

 

1)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특별교육 실시(전 지역본부)

 

- 전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교육교재(‘13.6.4 안전품질실 제작․배부)”를 활용하여 특별 안전교육 실시

* 베트남, 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5개국 언어로 제작.

 

- 안전교육시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 및 언어소통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시 전문강사(통역사 포함) 초빙교육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자 특별 안전관리 시행(시공사, 감리사)

 

- 근로자의 작업복에 야광 등 반사재가 있는 안전조끼 착용(공통)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에 표시구분하여 현장관리자가 특별관리

 

- 외국인 근로자 의사전달체계(작업지시 체계 포함) 사전 확립

 

- 외국인 근로자 단독작업 지양(멘토와 합동작업)

 

3) 근로자 및 장비운전자의 불완전한 행동방지를 위한 지속적 맞춤형 안전교육 시행(시공사, 감리사)

 

- 작업조건(지형조건 및 기울기, 투입장비 등)에 맞는 안전수칙을 정하여 작업 시작 전 일일교육 시행 철저

 

- 수립된 위험작업계획서는 작업지휘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2. 건설장비 사용 및 터널내 작업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시행

 

1) 건설장비 신호체계 재확립(지역본부)

- 장비 작업 및 이동시 건설장비 유도자 배치 및 신호수 운전자간 신호체계 적정 확립여부 일제점검

 

- 장비 인근 작업 또는 장비와 동시작업 시행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 안전교육시 장비운전자와 신호수를 동시에 교육하고, 신호수를 해당 건설장비에 체험탑승토록 하여 장비별 사각지대를 인지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위치에서 신호할 수 있도록 조치

 

2) 건설장비 점검 및 관리 철저(시공사, 감리사)

- 장비의 전․후방 전조등, 경보기 작동 등 안전설비 점검

-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 점검철저

- 레일이동용 장비(특허장비 포함) 제동거리 확인 철저

- 운반작업 시 과적행위 금지

- 감리원(감독자)은 사용중인 건설장비에 대하여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사용여부, 정비 상태,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운용실태 직접 점검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에 대해 장비대장 등록 및 관리 철저

* 장비대장 등록 시 관련법에 의거 승인, 검사필 등 검증여부 확인 후 사용

 

3) 장비사용계획 수립∙시행 철저(시공사, 감리사)

 

- 시공계획서에 건설장비 제작, 사용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수립하여 사전 검토∙승인 후 공사 시행

 

-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주요공정별 해당 작업 투입 전 장비전담 안전요원을 지정하고, 안전요원 배치확인서를 제출 철저(안전요원 변경 시에도 제출)  

 

4) 야간 및 터널내 작업시 작업장의 적정조명(적정조도) 확보(시공사, 감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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