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곡선당김장치

  • 곡선반경 1600m 미만의 곡선로에는 곡선당김장치를 설치하되 곡선당김금구의 레일면에 대한 당김각도는 활꼴형은 11도로 하고 직선형은 15도로 하여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한다.
  •  활꼴 곡선당김금구의 당김지지금구는 궤도중심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부득이하게 다른방법에 의해설치하더라도 팬터그래프통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  곡선당김금구의 당김 각도는 첫 번째 드롭바가 조가선에 의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설한다.
  •  곡선당김금구 등으로 인해 전차선이 자동장력조정에 대한 억제저항이 적도록 설치해야 한다.
  •  곡선당김용 전선은 경동연선 50㎟ 이상의 것으로 당김선을 설치한다.
  •  보조곡선당김장치의 취부각도와 위치는 다음 표에 의한다.

I[m]

X[mm]

I[m]

X[mm]

I[m]

X[mm]

I[m]

X[mm]

1.2

321

2.2

589

3.2

857

4.2

1125

233

428

622

816

1.4

375

2.4

643

3.4

911

4.4

1179

272

467

661

855

1.6

429

2.6

696

3.6

964

4.6

1232

311

505

670

894

1.8

482

2.8

750

3.8

1018

4.8

1286

350

544

739

993

5.2

536

3

804

4

1072

5

1340

389

583

778

972

주] 1. 상단은 직선형(15˚), 하단은 궁형(L=900mm, 11˚)

     2. I : 지지점과 전차선간 거리, X : 전차선에서 지지점 높이

 

  •  완화곡선등에서 횡장력이 적은 경우는 진동방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곡선당김장치는 이종금속등의 접촉으로 인한 부식으로 소선단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  빔하스팬선에는 직선형(파이프제) 곡선당김금구를 사용하거나, 궁형 곡선당김금구를 이용한다.

 

2. 진동방지장치

 

  •  곡선반경 1600m 이상의 전차선로에는 진동방지금구를 설치한다.
  •  진동방지금구의 레일면에 대한 당김금구는 활꼴형에 있어서는 11도, 직선형은 15 도로 시설한다.
  •  진동방지금구 및 곡선당김금구가 활꼴형일때에는 가동브래키트의 수평 파이프와 전차선과의 이격간격은 350㎜,직선형일 때에는 300㎜를 표준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전기,철도 기술자료 > 전차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드로퍼 길이  (0) 2020.09.04
평행교차 및 건넘선 장치  (0) 2020.07.24
전차선 시험일정  (0) 2020.05.19
체크리스트(지상부)  (0) 2020.05.19
체크리스트(지하부)  (0) 2020.05.1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