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곡선당김장치
- 곡선반경 1600m 미만의 곡선로에는 곡선당김장치를 설치하되 곡선당김금구의 레일면에 대한 당김각도는 활꼴형은 11도로 하고 직선형은 15도로 하여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한다.
- 활꼴 곡선당김금구의 당김지지금구는 궤도중심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부득이하게 다른방법에 의해설치하더라도 팬터그래프통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 곡선당김금구의 당김 각도는 첫 번째 드롭바가 조가선에 의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설한다.
- 곡선당김금구 등으로 인해 전차선이 자동장력조정에 대한 억제저항이 적도록 설치해야 한다.
- 곡선당김용 전선은 경동연선 50㎟ 이상의 것으로 당김선을 설치한다.
- 보조곡선당김장치의 취부각도와 위치는 다음 표에 의한다.
I[m] |
X[mm] |
I[m] |
X[mm] |
I[m] |
X[mm] |
I[m] |
X[mm] |
1.2 |
321 |
2.2 |
589 |
3.2 |
857 |
4.2 |
1125 |
233 |
428 |
622 |
816 |
||||
1.4 |
375 |
2.4 |
643 |
3.4 |
911 |
4.4 |
1179 |
272 |
467 |
661 |
855 |
||||
1.6 |
429 |
2.6 |
696 |
3.6 |
964 |
4.6 |
1232 |
311 |
505 |
670 |
894 |
||||
1.8 |
482 |
2.8 |
750 |
3.8 |
1018 |
4.8 |
1286 |
350 |
544 |
739 |
993 |
||||
5.2 |
536 |
3 |
804 |
4 |
1072 |
5 |
1340 |
389 |
583 |
778 |
972 |
주] 1. 상단은 직선형(15˚), 하단은 궁형(L=900mm, 11˚)
2. I : 지지점과 전차선간 거리, X : 전차선에서 지지점 높이
- 완화곡선등에서 횡장력이 적은 경우는 진동방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곡선당김장치는 이종금속등의 접촉으로 인한 부식으로 소선단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 빔하스팬선에는 직선형(파이프제) 곡선당김금구를 사용하거나, 궁형 곡선당김금구를 이용한다.
2. 진동방지장치
- 곡선반경 1600m 이상의 전차선로에는 진동방지금구를 설치한다.
- 진동방지금구의 레일면에 대한 당김금구는 활꼴형에 있어서는 11도, 직선형은 15 도로 시설한다.
- 진동방지금구 및 곡선당김금구가 활꼴형일때에는 가동브래키트의 수평 파이프와 전차선과의 이격간격은 350㎜,직선형일 때에는 300㎜를 표준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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