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교차 및 건넘선 장치

 

  1.  교차개소에는 고속 또는 사용빈도가 많은 주요선(본선, 부본선등)에는 평면 교차(Over Lap)설비를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2경간으로 시설하여 본선열차의 고속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2. 전차선의 교차금구는 일반적으로 1단식으로 사용하나 1단식을 사용할 때는 측선이 교차되는 개소에만 사용한다
  3. 전차선의 교차금구는 아래쪽 전차선에 설치해야 하며 전차선의 상호 교차위치는 교차금구의 중심이 되게 설치하되 전차선이 온도변화로 인해 이동하여 교차되는 전차선 및 곡선 당김금구등과 경합하여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4. 교차개소의 조가선 상호의 수직간격은 가급적 300㎜이상 이격되도록 해야 하며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이격 간격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교차되는 상하 조가선에 보호관을 삽입하고,150㎜ 이상 300㎜ 이하인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조가선에만 보호관을 삽입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보호관은 통기가 잘되고 물이나 습기가 잘 발산되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교차되는 조가선의 전기적,기계적 마모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건넘선 장치에서 곡선당김금구, 진동방지장치의 설치는 각각의 궤도중심과 전차선과의 이격거리가 300㎜에서 1200㎜ 까지의 범위내에서는 설치하지 말 것.다만, 고정빔 아래 지지하는 경우에는 300㎜에서 1000㎜ 까지의 범위안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6. 교차개소에서의 양전차선의 고저차는 주요선의 궤도중심에서 900㎜ 이격거리 위치에서 교차 아래쪽에 있는 주요 전차선에 대한 윗쪽 교차전차선의 정적인 높이의 차가 0~30㎜이내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속인 경우는 0~60㎜)
  7. 교차되는 전차선의 상호 이격간격이 350㎜ 되는 곳의 드롭바는 서로 교차되게 설치하고 전차선의 상호높이를 조정하여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평행건넘선 장치는 다음과 같이 시설 하여야 한다.
  • 가. 건넘선 장치에서 곡선당김금구는 상대되는 전선의 외측에 설치한다.
  • 나. 전철기 부근에서 분기선로 전차선은 본선 전차선보다 50mm 높게 설치한다.
  • 다. 12번 분기이하의 전철기는 전주의 위치를 전철기 중심근처에 설치한다.
  • 라. 15번 분기이상의 전철기는 전주의 위치를 팬터그래프 가이드가 접촉하는 점(Attack Point)에 설치하며 지지점에서 본선과 분기선로의 간격은 0.64+-0.1[m]이내 이어야 한다.
  •  d1+d2+d3 = 0.64[m]
  •  단,d1=본선의 최대편위,d2=두 전차선간의 거리,d3=분기선로의 최대편위
  • 마. 팬터그래프의 가이드가 접촉하는 지점에서 분기선로 전차선을 본선 전차선보다 높게 시설한다.
  • 바. 평행개소의 인류측에서 양선의 조가선과 전차선간을 균압선으로 일괄 균압한다.
  • 사. 평행개소의 인류측 지지점에 있어서 전차선의 인상높이는 300[mm]로 한다.
  • 아. 평행개소의 경간은 2경간을 표준으로 한다.
  • 자. 전철기의 중심을 포함하고 있는 지지물 경간은 45[m]이내 이어야 한다.
  • 차. 평행개소의 전차선 상호간격은 200[mm]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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