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일반
강체 전차선 가선 방식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노선의 최대 속도이며 이것은 최대 허용 이도와 지지점간의 간격, 지지점간의 최대 허용 높이 차, 최대 경사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브래킷의 간격
1) 브래킷의 최대 허용 간격
속 도 | 최대 허용 이도 | 최대 허용 경간 |
≤ 80 [km/h] | a/750 | 12[m] |
≤ 120 [km/h] | a/1,300 | 10[m] |
2) 브래킷의 경간 조정
첫 번째 경간 | 두 번째 경간 | 세 번째 경간 | 최대 경간 |
8[m] | 10[m] | 10[m] | 10[m] |
8[m] | 11[m] | 12[m] | 12[m] |
3. 인류구간
(1) R-bar 강체가선의 인류구간 거리는 400[m]~600[m], T-bar 강체가선의 인류구간 거리는 200[m]~250[m]을 표준으로 하며, 신축장치를 고려하여 인류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인류구간 거리는 터널에 설치되는 환기구 및 급기구 등으로 유입되는 공기에 따라 터널 내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편위의 기준
속도 | 스팬 | 편위 | 간격 | 지지점 수 |
≤ 80[km/h] | 12[m] | 20[cm] | 120[m] | 10 |
≤ 120[km/h] | 10[m] | 20[cm] | 200[m] | 20 |
5. 전차선의 구배
속 도 | 경 간 | 경간 최대 구배 증가 | 최대 최종 구배 | 구배 변경 경간수 |
≤ 80[km/h] | 12[m] | 0.8[‰] | 5.0[‰] | 5 |
≤ 120[km/h] | 10[m] | 0.7[‰] | 3.5[‰] | 4 |
6. 강체가선 브라켓의 경간과 지지금구
(1) 강체가선구간에서 R-bar 강체전차선의 브래킷의 간격은 10[m], T-bar 강체전차선의 브래킷은 5[m]를 표준으로 하고, 설계속도 및 처짐을 고려하여 R-bar의 경우 최대 12[m]까지 조정할 수 있다.
(2) 강체전차선을 지지하는 지지금구(지지물)의 설치 간격은 설계속도, 선로조건, 분기개소의 중심지점, 건넘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강체전차선로의 지지금구는 강체전차선의 지그재그 편위의 횡방향 조정, 높이 조정, 곡선로에서 회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지금구는 선로길이 방향으로 강체전차선로가 자유롭게 팽창 수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허용 고저차
속 도 | 최대 고저차 | 허용 구배․경간 |
≤ 80 [km/h] | +/-10[mm] | 0.8[‰] 12[m] |
≤ 120 [km/h] | +/-7[mm] | 0.7[‰] 10[m] |
7. 강체전차선의 접속
R-bar 강체전차선의 접속은 접속판(splice plate)에 의해 상호간 접속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급전분기장치
강체전차선로에 접속하는 급전분기 장치는 강체에 적합한 클램프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공칭 정력전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램프(Ramp)
강체전차선로의 램프(Ramp)는 신축장치, 구분장치 및 분기선의 구성에서 집전장치의 원활한 통과를 위하여 각 섹션의 종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신축장치
강체전차선로는 온도변화에 의한 강체전차선의 수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섹션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이행장치
(1) 가공전차선 구간과 지하 강체전차선 구간의 접속구간에는 이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이행장치는 가공전차선과 강체전차선의 강도 차이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상호간 같아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강제전차선의 건넘선
강체전차선의 본선과 분기선에서의 건넘선은 서로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세로 방향
① 측선의 첫 번째 지지점과 그 옆의 본선 지지점 사이의 거리는 ≤ 1 [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측선의 첫 번째 지지점과 두 번째 지지점 사이의 거리는 2[m]가 되어야 한다.
③ 평행 부분의 길이는 2[m] 정도로 하고 측선 부분의 압상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분기 부분에 있는 지지점의 지나친 이동을 막기 위해 양 트랙에 분기 부분과 고정점간에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가로 방향
① 강체 전차선의 평행 부분은 200[mm]의 이격 거리를 가져야 한다.
(3) 수직 방향
① 양 강체 전차선은 레일면 위로 같은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측선 강체 전차선의 높이는 가능한 한 조금 높아야 하나 본선의 것보다 절대로 낮아서는 안 된다.
② 측선 강체 전차선의 끝 부분은 위로 구부려져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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