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장 주변관리
(1) 가설 울타리 설치
공사장 주변의 정리 및 타공사와의 명확한 구분 등의 목적으로 감독자의 요구에 의해 가설 울타리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야간 식별표지
① 야간에 위험요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안등 또는 위험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표지, 교통표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야광판 또는 형광페인트를 이용 야간에 식별이 용이토록 한다.
(3) 표지판 설치
①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안전 또는 교통표지를 적정위치에 설치
② 표지의 내용, 규격 및 색상은 가능한한 통일 시킬것
③ 안내, 주의, 경고등의 포괄적인 표지 설치
④ 주민으로 하여금 철도 공사장에 대한 안전의식 재고토록 유도
(4) 화재예방
① 화재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장 내 화재발생 가능 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거한다.
② 전 현장 종사원에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수칙을 수립, 준수토록 한다.
③ 공사현장 내에는 소화기 및 방화수, 방화사 등을 적절한 위치에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토록 한다.
④ 소화기의 특성별 관리 및 사용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전 현장종사원이 숙지토록 한다.
2. 중장비 작업 안전관리
(1) 중장비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금지 및 전차선 등 위험요소 확인
(2) 풍속이 빠를 때 작업주의
(3) 허용능력 이상의 무리한 작업금지
(4) 수송원의 지시에 따르는 작업수행(단독작업 금지)
(5) 사람 및 화물을 매단 상태에서 이동금지
(6) 선로근접 금지 및 붐대, 적재함 등 올린 상태로 이동금지
3. 공사용 자재관리 안전대책
(1)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 적하 및 야적 시에는 무너지거나 파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중량물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3) 자재 저장소 및 자재 집결장소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저장 자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자재 저장소에는 반드시 현품표(품명 및 수량)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한 자재(재료)는 작업원 또는 열차운전에 지장 또는 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충분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주요자재의 보관장소에는 경비원을 두거나 보완설비를 하여야 한다.
4. 계절별 안전대책
시공자는 계절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 해빙기안전대책(3월- 4월)
① 해빙기 취약개소의 전반적인보 강
② 결빙구간 보강으로 안전유지
③ 전 종사원 안전교육 실시
④ 옹벽 및 석축의 안전성 점검
⑤ 작업장 주변정리
(2) 우기수방대책(5월- 8월)
① 각 현장별 우기 수방대책반 및 비상대기반 편성운용
② 안전점검 실시
③ 취약 지점의 보강
④ 주변 하수관 정비
⑤ 작업장 배수처리
⑥ 비축자재 확보
⑦ 수방훈련 실시
(3) 동절기 안전대책(11월- 익년2월)
① 동절기 공사 보완대책 수립
② 설해방지 및 제설대책 수립, 시행
③ 가공지장물 보호, 전력 및 통신케이블 보호
④ 가시설 점검
⑤ 화재 및 가스사고 방지
⑥ 작업장내 안전사고 방지
⑦ 각종시설, 장비 등의 동해방지대책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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