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지장치

 

(1) 전차선 지락과 같은 사고 시에도 레일 전위의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낙뢰에 의한 피해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접지설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접지는 서로 연결되는 통합접지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접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 인체 통과 전류가 15[mA]이하일 것
②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전위가 60[V] 이하일 것
③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정격 전위가 150[V] 이하일 것
④ 순간 정격전위(200/1,000초 이내)가 650[V] 이하일 것

⑤ 접지선은 지하 0.75m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⑥ 접지선을 철주 기타 금속체에 연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한다.
⑦ 접지선은 접지용 전선(GV 전선)을 사용한다.
⑧ 접지선은 지표면 하 0.75m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합성 수지관 등으로 보호한다.
⑨ 접지선의 접속은 크램프접속 또는 압축접속, 용융접속으로 한다.

(3) 접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① 비절연 보호선을 가공으로 설치할 것
② 선로를 따라 통합접지망을 구성할 것
③ 선로의 레일과 비절연 보호선 및 매설 접지선을 연결하는 횡단접속선을 평균 1㎞, 최대 1.2㎞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시설할 것
④ 선로변 철도 시설물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관로, 금속 구조물 및 철제 울타리 등은 통합접지에 연결할 것, 다만, 지형 또는 주위조건에 따라 통합접지에 접속이 곤란한 개소의 금속체 등은「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4) 교류 전차선로가 시설되는 전기철도의 철도부지 내에 있는 금속 설비로서 일반인이 닿을 수 있거나, 철도 유지보수요원이 전차선로를 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할 때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접지를 하여야 한다.
(5) 통합접지 방식이 아닌 구간에는 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접지극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접지극은 동봉, 동복강봉 등의 타입식을 사용하고 용이하게 소요의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저감제를 사용하여 규정 접지 저항치를 확보해야 한다.
② 다른 기설 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③ 매설 케이블, 지지물 등과 접지극과의 이격은 1m 이상으로 한다.
④ 1본의 접지극으로 소요의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 2본을 연결하여 깊게 타입하고 필요한 본수를 병렬로 타입 한다. 이 경우의 병렬 타입하는 접지극 상호의 이격은 3m이상으로 한다.

(7) 통합접지방식의 시설
① 횡단접속선은 상하주행레일(임피던스 본드)․매설접지선․비절연 보호선을 통합접지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접속한다.
가. 횡단접속선의 설치간격은 변전소부터 10㎞이내의 특수지역은 1,000~1,200m, 일반구간은 1,500~2,000m로 한다.
나. 궤도회로에 임피던스 본드 또는 신호 유니트 등이 있을 경우에는 횡단접속선과의 거리는 최소 100m 이상 이격한다.

다. 터널 및 교량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그 중간에 횡단접속선을 두어야 한다. 다만, 횡단접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횡단접속선을 생략할 수 있다.
라. 500m이하의 터널 또는 교량의 경우에는 양측에 보조 횡단접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설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매설접지선은 Cu35㎟의 연동연선을 사용하여 지하 0.75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선로 한 쪽에 시설한다.
나. 신설 터널인 경우에는 터널공사시 상․하선 양쪽에 매설접지선을 미리 포설하고, 매설접지선에 T접속하여 터널 벽면에 동제 터미널(동단자)를 250m마다 설치한다.
다. 기존 터널 및 교량구간에서 접지선을 매설하기 곤란 할 경우에는 절연접지선 (F-GV/Al 95㎟)을 상․하선 양쪽에 포설하여 접지망을 구성한다.
라. 교량구간의 교각철근 접지방식은 교각바닥 철근과 접지선을 용융용접(산화구리와 알루미늄)하여 GV 70㎟를 교각상부 1m까지 인출하고 전철주 앵커볼트와 교각철근은 상호 용접한다.

(8) 공동관로 내에 절연 접지선을 포설하며, 접속방법은 π접속 또는 T접속으로 한다.
(9) 공동관로 내에 포설되는 절연접지선은 모든 기기 등을 등전위 본딩 할 수 있도록 250[m]마다 매설접지선과 연결하며, 필요개소의 모든 피접지물을 절연접지선에 접속 하여야 한다.
(10) 통합접지방식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공통접지방식 전선의 종류 및 규격

구분 사용전선 수량 비고
매설접지선 Cu 35㎟ 1조 토공·교량구간
매설접지선 Cu 35㎟ 2조 터널구간
임피던스본드접속선 F-GV/Cu 70㎟ 2조  
횡단접속선 F-GV/Cu 70㎟ 2조 상․하선 접속선
귀선전류귀환선 F-GV/Cu 70㎟ 4조 AT 중성선
절연접지선 F-GV/Cu 70㎟
F-GV/Cu 95㎟
2조  
금속도체연결선  F-GV/Cu 70㎟ 1조 선로변 금속도체 접속선

 

 

2. 선로연변 접지대상물의 접지시공

 

(1) 공통사항
① 선로연변 접지대상물의 접지시공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KRCS 47 40 80 접지설비 설치공사"에 의한다.
② 접지선은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노출되는 접지선은 접지용전선(F-GV 70㎟, 녹색)을 사용한다.
③ 매설 포설되는 접지선은 중간에 분기하지 말고 π분기 하여야 한다.
④ 접지선과 접속금구류의 접속은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지면상으로 노출되는 매설접지선의 경우 화학적, 기계적 보호를 위하여 PVC보호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매설접지선은 하계의 고온이나 동계의 동결로 인하여 토양의 함유수분 저하로 토양의 고유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표면 0.75m이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⑦ 접지선과 접지물과의 연결은 동관단자 등을 사용하여 압축접속을 하여야한다.
⑧ 제 규정이 요구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로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규정값 이내로 유지되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⑨ 접지선은 수도관이나 가스관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⑩ 접지대상물은 고상홈 안전난간, 교량 안전난간, 방음벽을 말한다.

 

(2) 고상홈 안전난간
① 고상홈 하부에 접지선을 포설하고 접지선은 1m간격마다 반새들로 견고하게 지지하 여야 한다. 단, GV전선을 직접배선시에는 지지점 간격을 0.5m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접지선의 분기는 동압착 스리브를 사용하여 압축접속으로 분기하여야 한다.
③ 안전난간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개별로 된 경우에는 포설된 접지선에서 분기하여 안전난간 하부 지지볼트에 동관단자와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④ 포설된 접지선은 고상홈 양단의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하여야 한다.

 

(3) 토공, 교량구간 방음벽접지
① 방음벽의 재질이 철재 또는 알루미늄인 금속재질인 경우
가. 방음벽 길이가 250m 미만인 경우는 방음벽 양끝단을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나. 방음벽 길이가 250m 이상인 경우는 방음벽 양끝단과 중간에 250m 간격마다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다. 방음벽 지지주 볼트에 연결하는 동관단자는 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라. 방음벽 지지주 볼트에서 인하하여 포설되는 접지선은 1m간격으로 반새들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마. 배관을 사용하는 개소 중 꺽임이 있는 경우는 노말밴드를 사용하여 접지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방음벽의 재질이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
가. 방음벽 길이가 250m 미만인 경우는 접지선을 포설하고 접지선에서 분기하여 방음벽 지지주 볼트에 동관단자로 연결하고 방음벽 양끝단을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나. 방음벽 길이가 250m 이상인 경우는 접지선을 포설하고 접지선에서 분기하여 방음벽 지지주 볼트에 동관단자로 연결하고 방음벽 양끝단과 중간에 250m 간격마다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설비는 (3)의 “다. 내지 마. 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4) 교량구간 안전난간 접지
① 안전난간의 길이가 250m 미만인 경우는 방음벽 양 끝단을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② 안전난간의 길이가 250m 이상인 경우는 방음벽 양끝단과 중간에 250m 간격마다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③ 안전난간 지지주 볼트에 연결하는 동관단자는 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④ 안전난간 지지주 볼트에서 인하하여 포설되는 접지선은 1m간격으로 반새들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⑤ 배관을 사용하는 개소 중 꺽임이 있는 경우는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 접지선이 손상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타 접지시설
① 철도선로변 원거리에 시설되는 철제 울타리, 난간 등의 접지는 공통접지의 매설접지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5[m])이하 일 경우 선로 연변의 공통접지에 연결한다.
② 공통접지의 매설접지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5[m])이상일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의한 개별접지를 시행할 수 있다.

 

 

3. 일반 보호시설 및 방호관 설치

 

(1) 전차선로가 과선교, 선상역사 등의 아래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사람 및 합성전차선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양측 난간을 따라 3m이상 높이의 투척방지용 안전막을 견고히 설치하고 교량 철제류 및 보호망을 일괄 접속하여 접지한다.
(2) 교량, 터널입구, 선상역사 아래로 통과하는 조가선에는 조류 등에 의한 전선단선 사고 예방 및 하부 이격거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복조가선을 사용한다.
(3) 과선교 및 선상역사 하부에는 안쪽으로 1m, 바깥쪽으로 5m 총 6m, 터널입․출구는 안쪽으로 1m, 바깥쪽으로 3m 총 4m로 30kV급 절연 방호관을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정 빔이 설치된 개소의 조류 서식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조류서식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류 서식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조류서식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조류서식방지설비는 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로 비임을 감싸는 밀폐형 망구조 형태로 설치한다.
② 고정빔에는 가압부분 직상,하부에 설치하고 전선부분 상,하부에서 좌우 수평으로 1[m] 부분 까지 설치한다.
③ 변전소(SS,SP,SSP,PP)의 인출개소 고정비임을 포함한다.
(6) 절연조가선은 표준규격에서 정한 제품을 사용하고 직선접속재를 비절연조가선 구간으로서 안전상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

(7)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선교, 선상역사 하부를 통과하는 급전선은 과선교, 선상역사 전후에 내장형 설비를 각 한 개소씩 설치한다.
(8) 전차선로가 통과하는 과선교, 선상역사, 전철주 등에는 일반인에게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시설물에 적합한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① 전철주에 설치하는 표지는 전주번호표와 같은 방향으로 역간에는 5경간마다, 역구 내는 모든 전철주에 설치한다.
② 과선교 및 터널 등 보호망에는 합성전차선 직상부에 각각 선로(線路)의 수량과 같은 갯수의 표지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에 따라 통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설치는 가능하다.
③ 역구내 선로변 및 도로에 인접한 개소 울타리에는 10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역간의 울타리는 출입문에 설치한다.

(9) 전차선로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건조물의 금속부분 등에서 유도에 의한 위험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매설접지선에 연결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매설접지선이 없는 곳은 개별 접지를 한다.
(10)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하고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를 5m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방음벽 설치, 대체수목 식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터널입구 이물질 접촉방지설비
(12) 터널입구 수목 등 이물질 접촉으로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인을 제거하거나 적합한 차단설비를 하여야 한다.

 

 

4. 보호판, 보호망

 

(1) 가공전차선로에 과선교, 터널입구 또는 도로․구름다리 등이 접근하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보호망(책)을 설치하고 이물질 투척이 불가능한 구조로 한다.
(2) 화물홈․도로변 등 차량 및 통행인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지물은 철책․콘크리트벽 등으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3) 방호관 및 보호망의 밖으로 나가는 폭은 가공전차선(급전선 및 전차선을 포함)폭의 양단에서 1m를 더한 길이 이상으로 하고 보호판의 수평길이는 그 연단에서 1.5m 이상으로 한다.
(4) 형상 및 치수는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5) 과선교 보호망의 접지는 매설접지선에 연결하고 보호망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속 설치한다.

 

 

5. 전주 방호설비

 

(1) 정거장의 화물 적하장, 도로 등에 접근한 전주가 차량 등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염려가 있는 전주에는 전주 방호설비를 한다.
(2) 전주 방호설비는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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