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고리 : 철근의 정착 또는 겹침이음을 위하여 철근 끝의 구부린 부분.

(2) 계수하중(factored load) : 강도설계법에 의해 부재를 설계할 때 사용되는 하중, 사용 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한 하중.

(3) 공칭강도(nominal strength) : 강도설계법의 규정과 가정에 따라 계산된 부재 또는 단 면의 강도를 말하며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기 이전의 강도.

(4) 구교(溝橋) : 일반적으로 경간이 1m 이상이고 5m 미만이며 거더 및 슬래브와 기둥이 일체로 강결된 박스형, 문형라멘 및 아치형 등의 구조.

(5) 단면력 : 하중작용에 의해 부재단면에 생기는 휨모멘트, 전단력, 축방향력(또는 축력) 및 비틀림모멘트.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 콘크리트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으로부터 수시로 구입할 수 있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7) 맹 암거(mole drainage) : 흙 속에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공관, 섬유다발, 다발관, 막돌, 자갈 등을 매설하여 정형 또는 비정형의 단면을 가진 지하수로를 형성시키는 것.

(8) 배수공 : 본선수로, 지축수로, 도수로, 집수정, 배수관 및 배수암거와 그 부속물.

(9) 배수시설 : 노반의 분니를 방지하고, 노반강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열화방지 및 호우 시 쌓기부의 붕괴방지, 깎기 비탈면의 붕괴방지, 철도횡단 수로의 확보 등을 위한 모든 배수공.

(10)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

 

(11) 부력 : 지반 중 또는 지반과 구조물 사이에 간극수가 존재하는 구조물의 저면에 작 용하는 상향의 정수압에 의해 생기는 힘. (12) 부의 휨모멘트 : 바닥판 및 부재상측에 인장응력을 생기게 하는 휨모멘트.

(13) 부철근 : 부의 휨모멘트에 의하여 생긴 인장응력에 저항하도록 배치하는 철근.

(14) 사용하중(service load) : 고정하중 및 표준열차하중으로서 하중계수를 곱하지 않은 것, 작용하중.

(15) 사인장 철근 : 휨응력과 전단응력과의 합성에 의해 부재축에 경사지게 생긴 인장응 력에 저항하도록 배치하는 철근. 전단철근.

 

(16) 설계강도 :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ø)를 곱한 강도.

(17) 설계기준강도(specific compressive strength) : 콘크리트부재의 설계에 있어 기준으로 한 압축강도.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

(18) 설계하중 : 부재를 설계할 때 사용되는 적용 가능한 모든 하중으로서, 강도설계법에 의한 설계에서는 하중계수를 곱한 하중(계수하중)이고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설계 에서는 하중계수를 곱하지 않은 하중.(사용하중)

(19) 소요강도 : 하중조합에 따른 계수하중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부재 또는 단면의 강도, 또는 이와 관련된 휨모멘트, 전단력, 축방향력 및 비틀림 모멘트 등으로 나타낸 설 계단면력.

(20) 양압력 : 구조물 전후의 수위차 또는 파랑 등에 의한 구조물 위치에서 일시적인 위

 

(21) 유효깊이 : 휨모멘트가 작용하는 부재 단면에서 콘크리트의 압축면으로부터 인장강 재의 도심까지 거리. 상승에 의해 생기는 상향의 힘.

(22) 정의 휨모멘트 : 바닥판 및 부재하측에 인장응력을 생기게 하는 휨모멘트.

(23) 정철근 : 정의 휨모멘트에 의하여 생긴 인장응력에 저항하도록 배치하는 철근.

(24) 주철근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설계에서 하중작용에 의해 생긴 단면력에 대하여 소 요 단면적을 산출한 철근.

(25) 축방향철근 : 부재축방향으로 배치하는 철근.

 

(26) 콘크리트의 크리프 : 콘크리트에 일정한 응력이 작용한 상태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 라 변형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

(27) 피복두께 : 콘크리트 표면과 그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두께.

(28) 횡방향철근 : 부재축에 직각방향으로 배치하는 철근.

(29) B(함) : 철도노반하부에 설치되는 경간장 5.0m 이상의 박스형 암거.

(30) 강도감소계수 : 재료의 공칭강도와 실강도간의 불가피한 차이, 제작 또는 시공, 저 항의 추정 및 해석 모형 등에 관련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

 

(31) 계획홍수량 : 하천유역개발 계획, 홍수방어(조절)계획, 이수계획, 내수배제계획, 그리 고 하천환경관리 계획 등 각종 계획에 맞추어 이미 산정된 기본홍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기준점이나 하천시설설치지 점지류와 본류합류점 등에서 하천개발계획을 위해 책정된 홍수량.

(32) 낙차공(감세공) : 낙차가 큰 하상유지시설로서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기위해 도수를 발생시켜 흐름을 상류로 변화시키는 구조물.

(33) 부하중 : 교량의 주요 구조부를 설계하는 경우에 항상 또는 자주 작용하지는 않지 만 내하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통상 다른 하중과 동시에 작용하는 하중으로서 하중의 조합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하중의 총칭.

(34) 설계하중 : 부재를 설계할 때 적용하는 하중으로서, 강도설계법에 의할 때는 계수하 중을 적용하고, 허용응력 설계법에 의할때는 사용하중을 적용.

(35) 수위 : 기준면으로부터 측정한 수면의 높이.

 

(36) 유역 : 어느 지점에서의 유역이란 그 지점을 동일한 유출점으로 갖는 지표면의 범위.

(37) 주하중 : 교량의 주요 구조부를 설계하는 경우에 항상 또는 자주 적용하여 내하력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중의 총칭.

(38) 지하수 : 지상에 내린 강수가 일단 지표면을 통해 침투하여 단기간 내에 하천으로 방출되지 않고 지하에 머무르면서 흐르는 물을 지칭.

(39) 특수하중 : 교량의 주요구조부를 설계하는 경우에 교량의 종류, 구조형식, 가설지점 의 상황 등의 조건에 따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하중의 총칭.

(40) 하중계수 : 하중의 공칭값과 실제 하중간의 불가피한 차이, 하중을 작용외력으로 변 환시키는 해석상의 불확실성, 예기치 않은 초과하중, 환경작용 등의 변동을 고려하 기 위하여 사용하중에 곱해주는 안전계수.

(41) 허용응력 : 탄성설계에서 재료의 기준강도를 안전율로 나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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