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루프케이블 : 열차자동제어장치 신호방식을 운용하는 구간에서 본선의 분기구간등과 같이 열차에 불연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설치한 케이블
(2) 속도제한판넬(SLP : Speed Limit Panel)”이라 함은 계전기실에 설치되어 일정 구역을 90km/h, 170Km/h 및 230km/h의 속도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
(3) 쇄정해제스위치(LCS : Locking Cancellation Switch) : 취급하고자 하는 진로 내의 구 분진로가 단락 등의사유로쇄정되어있을때현장에서레일의이상없음을확인한후 진로설정 가능 정보를 연동장치로 전송할 수 있는 스위치
(4) 보수자 선로횡단장치(PSC : Pedestrian Staff Crossing) : 특정 지점을 보수자의 선로 횡단 가능개소로 지정하여 선로 횡단 시 열차의 접근 유무를 확인하게 하는 장치
(5) 방호 스위치 : 보수자가 선로 변 순회, 보수 및 응급상황 발생 시해당구간을진입하는 열차를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제한시켜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한장치로신호 계전기실 및 역구내와 역간에 설치
2. 일반사항
2.1 정보 전송
(1) 열차자동제어장치(ATC) 정보는 속도관련 연속정보로서 일반적으로 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를 통하여 전송하며 연속적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2) 속도코드 정보 전송은 제어거리를 고려한 전송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연속정보는 궤도회로에 의하고 불연속정보는 루프케이블에 의하여 전송한다.
2.2 열차속도코드
열차자동제어장치 구간의열차속도코드는차량및선로의조건에따라 단계별로 설정하며, 차량 입환 시에는 야드 모드(Yard Mode : 25㎞/h 이하)로 한다.
2.3 임시속도코드
(1) 열차자동제어장치 구간에서 열차운행 간격을 조정하거나 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역 제어반(LCP)에 임시속도코드 취급버튼을 설치할 수 있다.
(2) 임시속도코드 취급버튼을 취급하면 그 구간에 "STOP" 또는 25㎞/h 이하의 속도코드가 송신되도록 한다.
2.4 열차자동제어장치 지상신호설비
(1) 일반철도의 열차자동제어장치 지상신호설비는 실내의 연동장치, AF궤도회로 설비와 선로변의 임피던스 본드로 구성한다.
(2) 고속철도의 열차자동제어장치 지상신호설비는 입환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열 차자동제어장치(ATC) 루프(Loop), 신호마커, 전선로, 표지류 등으로 구성한다.
(3) 역구내 분기부에 마커 또는 입환신호기를 설치하며, 진로개통의 표시를 의미한다.
(4) 선로변 설비는 방수, 방습 구조로 하며, 부식이나 침식으로부터 잘 견디는 자재를사용 하고 무보수화를 고려한 설비로 한다.
2.5 열차자동제어장치 차상신호설비
(1) 연속/불연속 정보 메시지, 열차 데이터 등의 수신기능
(2) 실제 열차운행속도, 열차이동거리 등의 속도 및 거리 측정기능
(3) 속도 제어 기능
(4) 운행결과 제어 및 취급상태의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열차 이동 정보(속도, 간격)
② 기본적인 수집 정보
③ 표시에 의해 제공된 정보
④ 비상제동 제어상태
(5) 열차자동제어장치-열차자동정지장치 연결구간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열차자동제어장치(ATC) 차상설비는 열차의 전,후 동력차에 설치
② 열차자동제어장치(ATC) 차상설비에 열차자동정지장치(ATS) 차상설비 추가 설치
(6) 열차자동제어장치-열차자동방호장치 연결구간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열차자동제어장치(ATC) 차상설비는 열차의 전, 후 동력차에 설치 ② 열차자동제어장치(ATC) 차상설비에 열차자동방호장치(ATP) 차상설비 추가 설치
3. 일반철도(전동차운행구간) 열차자동제어장치
3.1 임시 속도코드
(1) 열차자동제어구간에서 열차운행 간격을 조정하거나 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역 제어 반에 임시속도코드 취급버튼을 설치할 수 있다.
(2) 임시속도코드 취급버튼을 취급하면 그 구간에 "STOP" 또는 25㎞/h 이하의 속도코드가 송신되도록 한다.
3.2 신호 속도코드
열차자동제어장치 구간의 신호 속도코드는 차량 및 선로의 조건에 따라 25~120㎞/h로 하며, 차량 입환 시에는 야드 모드(25㎞/h이하)로 한다.
3.3 열차자동제어장치 루프코일
열차자동제어장치 루프(Loop)코일의 전류는 250㎃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출력파형은 단속파형임)
3.4 궤도회로방식
열차자동제어 구간에 설치하는 궤도회로는 AF궤도회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방식의 궤도회로 설치가 유리한 경우에는 고전압임펄스 궤도회로 또는 PF 궤도회로를 설치할 수 있다.
3.5 임피던스 본드
(1) 임피던스본드와일차선륜의편측을레일에서차단하였을때궤도계전기는낙하하여야한다.
(2) 임피던스 본드와 정합트랜스와의 리드선 길이는 12m이내로 하여야 한다.
4. 고속철도 열차자동제어장치
4.1 연속정보
(1) 연속정보의 전송주기는 448ms로 한다.
(2) 신호변조방식은 27비트로 구성된 초저주파 형태로 한다.
(3) 연속정보의 내용
① 실행속도(Ve) : 폐색구간 진입속도
② 명령속도(Vc) : 폐색구간의 끝에서 준수해야 하는 속도
③ 예고속도(Va) : 다음 폐색구간의 끝에서 준수해야 하는 속도
④ 목표거리
⑤ 폐색의 평균 구배(경사도)
⑥ 열차가 운행 중인 선구에 관한 기타 정보
4.2 불연속정보
(1) 사용되는 반송주파수는 125㎑로 하고, 62.5㎑로 변조하여 두 개의 루프로 전송한다.
(2) 불연속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열차자동제어장치(ATC) 구간으로의진입및열차자동제어장치(ATC) 구간에서의진출정보
② 터널 진입, 진출에 따른 차내 기밀설비 동작 및 해제 정보
③ 절대정지구간 제어 정보
④ 전차선 절연구분장치 정보
⑤ 궤도회로 주파수 채널 변경 정보(건넘선용)
⑥ 차축온도검지장치 경보용
4.3 지상장치
(1) 원격제어의 최대 범위는 한쪽을 7.5㎞로 하여 총 15㎞로 한다.
(2) 한 폐색구간의 길이는 1,500m를 원칙으로 하며 운전시격 빈도에 따라 폐색구간의길이 를 확장할수있고, 폐색구간은 열차의 안전운행과운행효율이 최대한확보되도록분 할되어야 한다.
(3) 폐색구간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궤도회로로 구성할 수 있다.
(4) 각 장치의 전원전압은 DC 24V로 한다.
(5) 처리랙(PTR)과 처리랙 전원보드(CAT)는 이중화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동 절체와 장애 시 자동 절체가 가능해야 한다.
(6) 인접 계전기실간의 열차자동제어장치는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그 연결은 이중화하여 야 한다.
(7) 각 장비의 숫자는 최대 수용 량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8) 유지보수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차자동제어장치 유지보수 컴퓨터(LME)에 전송 하여야 한다.
4.4 정보 전송
(1) 연속정보와 불연속정보로 분류하며, 열차집중제어장치(CTC)와 연동장치 운영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속정보는 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를 통하여 전송하며, 속도관련 정보로서 시스템에 따른 일정주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3) 연속정보의 내용은 명령속도, 예고속도, 목표거리, 폐색의 평균 구배(경사도), 열차가 운행 중인 선구에 관한 기타 정보 등으로 한다.
(4) 불연속정보는 열차자동제어장치 구간의 진입ㆍ진출, 절대정지구간의 제어정보 등을전 송하며, 루프(Loop) 설치규격은 신호제어설비에 따른 규격을 적용한다.
(5) 불연속정보 전송구간은 다음과 같다.
① 절대정지 구간
② 터널 구간
③ 운전모드절체 구간
④ 운전방향변경 구간
⑤ 차축온도검지장치 구간
⑥ 전차선 절연구간 예고 구간
⑦ 전차선 선로차단기개방 구간
⑧ 팬터 하강 예고 구간
⑨ 팬터 하강 구간
4.5 불연속정보 전송루프
(1) 루프의 길이는 4.5m와 7m로 하며 선구의 최고속도가 230㎞/h를 초과할 때는 7m 루프를 설치해야 한다.
(2) 루프 간의 간격은 20m 이상이어야 한다.
(3) 무절연 장치 개소와 첨단에서 크로싱 끝부분까지는 설치할 수 없다.
(4) 하나의 루프로 정방향과 역방향 열차에 대한 정보 전송을 할 수 있다.
(5) 각 부분별 사용하는 회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루프 : 6㎟ SCNV-S 케이블
② 정합변성기(Tad125)와 접속함간 : 2-pair ZPFU
③ 접속함과 계전기실 단말랙간 : ZCO3(최대 7㎞)
④ 계전기실 단말랙과 PEU간 : 6-pair ZUT
(6) 루프와 정합변성기(Tad125) 간의 회선은 28㎜ 외장(Sheath) 보호관이나 동등 이상의 규격품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4.6 고속철도/일반철도 인터페이스
(1) 고속철도가 일반철도와 연결될 경우에는 열차 안전운행에지장이없도록열차운행속도 체계, 비상정지 체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궤도회로정보, 연동장치정보 및 표시정보 등을 상호 교환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 S-0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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